1.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2. 소방시설의 구조와 원리 등에 있어서 공법이 특수한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3.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
4. 소방시설공사 하자의 판단기준에 관한 사항
5.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설계·시공·감리의 하자여부에 관한 사항
6. 새로운 소방시설과 소방용기계·기구 등의 도입 여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소방기술과 관련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없는 때에는 심의주관 부서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간사는 심의주관 부서의 소방령 이상 또는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의안의 설명 및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2. 회의록 작성 및 보관
3. 그 밖에 위원회의 사무
② 위원회에 심의요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심의요구신청서에 기술제안설명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10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은 심의요구 사항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심의주관부서에서 판단한 경우
2.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 심의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심의주관 부서외 연관된 부서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삭 제>
③ 심의위원은 안건의 세부심의내용을 별지 제2-1호 서식에 기록된 주요 심의기준에 따라 심의한다. 다만, 심의기준은 안건의 특성에 따라 변경 또는 추가 할 수 있다.
④ 위원회가 안건을 심의·의결하였을 때에는 안건별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심의·의결서를 작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별지 제2-1호 서식의 위원별 심의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⑤ 심의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채택, 재심의 또는 부결로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1. "원안채택"이란 의안을 심의한 결과 흠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채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2. <삭 제>
3. "재심의"란 의안을 심의한 결과 흠이 중대하여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4. "부결"이란 의안을 심의한 결과 흠이 매우 중대하여 의안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한 의결
②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신청인과 해당위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1.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하도급·자문·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심의대상 소방시설공사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회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회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심의할 내용이 경미하거나 서면심의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회에서 기 심의한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심의요구가 있는 경우
3. 긴급하여 회의의 소집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심의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 없이 이를 공개할 수 없다.
1. 소방안전분야 소위원회
2. 기계분야 소위원회
3. 전기분야 소위원회
4. 건축분야 소위원회
5. 화공분야 소위원회
② 위원장은 위원의 전공 등을 고려하여 위원 중에서 소위원장과 6인 이상의 위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안건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