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강수계 총량초과부과금 사무처리규정

[발령 2009. 3.11.] [환경부훈령 , 2009. 3.1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3대강법"이라 한다) 제13조 규정에 의한 총량초과부과금(이하 "부과금"이라 한다)의 부과·징수 및 환급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과금 사무처리를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납부의무자"라 함은 3대강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총량초과부과금의 납부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2. "납부장소"라 함은 납부의무자가 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장소로서 국고금 수납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3. "체납자"라 함은 납부의무자로서 부과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4. "체납액"이라 함은 체납된 부과금, 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5. "징수권자"라 함은 3대강법에 의하여 징수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징수의 순위) 부과금·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징수순위는 다음에 의한다.

1. 체납처분비

2. 가산금

3. 부과금

제2장 징수 및 독촉

제4조(징수관의 임명 및 재정보증) ①징수권자는 부과금의 징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부과금징수관(이하 "징수관"이라 한다)을 따로 임명할 수 있다.

②징수관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징수권자의 업무) 징수권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부과금의 부과 및 납부통지서 발급에 관한 사항

2. 독촉 및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

3. 부과금의 징수유예 등에 관한 사항

4. 공매 등에 관한 사항

5. 결손처분 등에 관한 사항

6. 부과금의 환급에 관한 사항

7. 부과금의 환경개선특별회계 납입에 관한 사항

8. 부과금의 부과·징수·독촉·체납처분·공매·결손처분 등의 점검·확인 실시 및 보고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부과금과 관계되는 제반사항

제6조(부과금 등의 단수계산 및 최저한) ①부과금,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서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 삭제(2007.12.17 개정)

제7조(부과금의 납부의무승계) 삭제(2007.12.17 개정)

제8조(납부통지서의 발부시기 및 서류송달) ①부과금의 납부통지서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발부하여야 한다.

1.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3대강법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 등을 한 경우에는 명령이행을 확인한 날로부터 5일이내

2.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금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한 날의 다음날

3.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금의 분납을 결정한 경우에는 분납일 30일전

②징수권자는 수취인의 수취거부 등의 사유로 납부통지서가 반송되었을 때에는 반송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에 이를 직접 교부·송달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수령증을 징구한다.

제9조(납부통지서 등의 변경통지) ①징수권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후 납부통지서에 기재된 사항중 부과금액 등에 하자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납부통지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징수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통지서를 변경하여 통지한 때에는 변경전의 납부통지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10조(가산금) 부과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부과금의 100분의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중가산금) ①삭제(2007.12.17 개정)

②삭제(2007.12.17 개정)

③삭제(2007.12.17 개정)

제12조(독촉) ①납부의무자가 부과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징수권자는 납부기한 경과후 15일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장을 발부하는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부일로부터 20일이내로 한다. (2009.3.11 개정)

③독촉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또한 독촉에 따른 납부통지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납부통지서에 독촉임을 나타내는 표기가 기재되어야 한다.

제13조(부과금징수권의 이관) ①징수권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배출시설에 대한 부과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다른 징수권자에게 이관할 수 있다.

1. 배출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여 징수권자를 달리할 때

2. 납부의무자의 주소지가 다른 지역에 있는 경우로서 배출시설이 폐쇄되어 징수권자를 달리할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징수권을 이관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1. 부과금 납부통지서, 독촉장 및 부과금 관계사항

2. 부과금 부과당시의 배출시설 설치허가 관계사항

3. 검사성적서 사본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금징수권을 이관받은 기관에서는 따로 납부통지서 또는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산금의 가산일자 및 체납처분 등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4조(징수유예 등) ①징수권자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적부를 결정하여 징수유예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결정 통지서로, 징수유예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5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담보의 종류 및 담보의 평가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징수유예의 취소 및 통지) ①징수권자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6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징수유예에 관계되는 부과금 또는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납부의 방법으로 징수유예를 받은 경우로서 그 분할 납부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담보의 변경, 그 밖의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징수권자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3.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그 유예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징수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를 취소한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징수유예한 부과금의 부과년도, 부과금액, 납부일자, 유예기간

2. 취소년월일

3. 취소의 이유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의 취소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16조(송달 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와 부과철회 등) ①삭제(2007.12.17개정)

②삭제(2007.12.17 개정)

③삭제(2007.12. 17 개정)

제17조(부과금징수권의 소멸시효 등) 부과금의 징수권과 과다납입된 부과금 및 가산금의 환급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 및 기간의 계산 관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27조 및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환급 및 징수비용의 교부

제18조(환급금의 지출방법) 과오납금 환급에 관한 사항은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2장제5절 과오납금의 반환 등을 준용한다.

제19조(징수교부금의 사용) ①「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지급된 교부금은 다음 각호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1. 여비, 인건비(일용직을 포함한다), 수용비 및 수수료, 자산취득비등 부과금 징수와 관련되는 직접비용

2. 부과금 부과와 관련된 행정소송비용

3. 체납액 징수자에 대한 포상금

4. 관계공무원의 활동비, 정보비

5. 부과금 부과를 위한 시료채취 및 오염도 검사에 필요한 시험장비·자재, 차량 등의 구입비용

6. 그 밖의 시·도의 부과금 사무처리에 필요한 행정관리경비(교부금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별 교부금의 구체적인 집행방법 등은 시·도지사가 정할 수 있다.

제4장 체납처분

제20조(체납처분절차) ①징수권자는 납부기한 만료후 1월 이내에 체납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체납사유 등을 분석하여 그에 따른 대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징수권자는 납부의무자가 독촉에 따른 납부통지서를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부과금 및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1월이내에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체납처분을 개시하여야 한다.

제21조(재산파악 및 행방추적조사) ①부과금을 체납한 체납자에 대하여는 관할 세무서나 기타 기관에 그 행방 및 재산유무를 다음 사항에 의거 조사하여야 한다.

1. 체납자의 현주소, 본적지 또는 재산소재지의 관할기관과 관할세무서에 대하여 서면조사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2. 체납전·후에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고의로 재산 등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허위로 계약을 하였거나 기타 재산을 은닉한 사실의 유무를 조사한다.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서면조사를 하였으나, 서면조사 의뢰기관으로부터 회보가 없거나 주소 및 재산의 소재가 파악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적 조사하여야 한다.

1. 주소지 및 본적지 관할 행정기관의 관계 공부열람과 재산확인·조사

2. 점포 등 임차보증금 유무 및 거래처에 대한 미수채권과 거래보증금에 대한 조사

3. 전화가입 사항에 대한 조사

4. 세무서에 최종 제출된 재무제표 또는 비치된 장부에 의한 동산, 부동산, 무체 재산권, 채권등 조사

5. 주민등록지에 거주여부 확인·조사

6. 그 밖의 참고사항

③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수색을 하였으나 압류재산이 없을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26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6호서식의 수색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2조(회사정리법에 의해 계류중인 체납액의 처리) ①회사정리절차 개시 결정이 있는 때에는 즉시 부과금에 대한 채권을 관할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회사정리법」에 의한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환가의 유예가 1년내에 완전정리가 아니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회사정리 절차 개시결정이 있을 때에는 그때부터 정리종료일까지 체납처분 및 공매처분을 중지한다.

제23조(행정소송 계류중인 체납액의 처리) ①당해 법원으로부터 집행 정지 결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납처분의 집행 및 공매처분을 계속한다.

②당해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유무 및 소재지 확인·조사 등을 하여 소송종료 즉시 체납처분하여 채권의 일실을 방지한다.

제24조(교부청구 또는 참가 압류중인 체납액의 처리) ①교부청구중인 체납된 부과금에 대하여는 교부청구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이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저당권, 질권, 전세권 설정된 연월일

2. 저당권, 질권, 전세권으로 설정된 금액

3. 사실상의 거래금액(현재의 채권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의하여 채권자의 우선순위 및 우선금액을 확정한다.

③압류재산에 대하여 사전 열람한 결과 저당권 설정 등 제3채권자가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경매신청 유무 등을 조사하여 교부청구를 법원등 해당기관에 청구한다.

제25조(행정심판중인 체납액의 처리) 「행정심판법」에 의하여 청구계류중인 체납액에 대하여는 체납자의 재산을 계속 압류하고, 압류재산의 처분(매각)은 청구사건의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중지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절차를 취한다.

1. 모든 재산에 대하여 압류조사를 완료한다.

2. 공매예정 가격의 감정을 조속히 완료한다.

3. 청구사건의 진행사항을 수시점검·확인한다.

4. 청구사건이 확정될 경우 즉시 공매처분한다.

제26조(압류) ①채권의 확보를 위한 압류는 부과금의 독촉 납부기간 경과후 1개월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1. 「국세징수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금지 재산 및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 압류금지 재산여부를 판단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2. 압류재산의 환가추산 금액이 체납액 등 제비용에 충당할 수 있는 범위의 재산을 압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독촉 납부기간 경과 후에 즉시 압류하여야 한다.

1. 국세, 지방세,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은 때

2. 부과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때

3. 강제집행을 받은 때

4.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

5. 경매가 개시된 때

6. 법인이 해산한 때

7. 부과금을 포탈하고 도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때

8. 경영실적이 부실하여 부과금을 징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된 때

제27조(재산의 압류절차, 사용허가 등) 재산의 압류, 해지 및 사용·수익허가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3장제4절 내지 제8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공매처리절차) 압류재산의 매각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3장제10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결손처분

제29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 ①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②징수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1월간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시·도,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의 게시판이나 관보·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한다.

1. 체납자의 주소, 성명

2. 체납액

3. 체납처분 중지의 사유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징수권자가 체납처분을 중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징수권자는 체납처분을 중지한 때에는 당해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30조(결손처분) ①징수권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2.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어 체납처분을 중지한 때

3. 부과금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4.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때

5. 「회사정리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때

②징수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31조(장부의 기록·유지) 징수권자가 부과금을 부과·징수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총량초과부과금 부과 및 징수대장과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총량초과부과금 부과카드에 부과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제32조(보고) 징수권자는 소속기관의 부과금 현황을 종합하여 부과금 부과·징수실적 및 미납금 현황을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매반기 종료후 15일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점검·확인의 실시) ①징수권자는 자체점검반을 편성하여 매반기 1회이상 부과금 부과 및 징수업무 전반에 대하여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점검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 분석하여야 한다.

1. 부과금대장 등 정리사항

2. 미결사항에 대한 처리 및 조치사항

3. 체납처분의 유지관리 및 기타 처리사항

③점검·확인자는 점검결과 조치사항 및 지적사항, 지시사항을 부과금관리대장에 주서로 기입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징수권자에게 부과금 징수, 환급 및 체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거나 점검·확인할 수 있다.

제34조(준용규정) ①부과금의 징수와 체납처분 및 공매에 관하여 이 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국세징수법」 제2장 징수 및 제3장 체납처분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기타 이 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제837호,2009.3.1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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