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 기계 기구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등에 관한 규정

[발령 2005. 1.20.] [소방방재청고시 , 2005. 1.20.,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11조제1항 및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형식승인의 중요한사항 변경 또는 성능시험의 견품시험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소방용기계?기구의 견품수량과 규칙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용소방용기계?기구의 사전제품검사 합격표시 및 사후제품검사대상표시(이하 "합격표시"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견품수량) ①규칙 제6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의 형식승인대상 소방용기계?기구에 대한 형식승인 또는 형식승인의 중요한사항 변경을 신청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소방용기계?기구의 견품수량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규칙 제28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나 형식승인의 중요한사항 변경은 적용되는 시험 또는 변경하는 부분의 시험에 필요한 수량을 제출할 수 있다.

②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시험의 견품시험을 신청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소방용기계?기구의 견품수량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수출용 소방용기계?기구의 합격표시 등) 규칙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용 소방용기계?기구의 합격표시는 별표 3과 같다.

부칙<제2005-4호,2005.1.20.>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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