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전원의 성능시험기준

[발령 2005.12.30.] [소방방재청고시 , 2005.12.3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2항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전원의 성능시험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예비전원"이라 함은 소방용기계·기구에 사용되는 알카리계 2차 축전지, 리튬계 2차 축전지 및 무보수 밀폐형 연축전지를 말한다.

제3조 삭제 <1998. 8. 24>

제2장 시험기준

제4조(구조 및 성능) 예비전원의 구조 및 성능은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취급 및 보수점검이 쉽고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2. 먼지, 습기등에 의하여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3. 배선은 충분한 전류 용량을 갖는 것으로서 배선의 접속이 적합하여야 한다.

4. 부착 방향에 따라 누액이 없고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5. 외부에서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충전부는 충분히 보호 되도록 하고 외함(축전지의 보호카바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단자사이는 절연물로 보호 하여야 한다.

6. 예비전원에 연결되는 배선의 경우 양극은 적색, 음극은 청색 또는 흑색으로 오접속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충전장치의 이상등에 의하여 내부가스압이 이상 상승할 우려가 있는 것은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8. 축전지에 배선등을 직접 납땜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축전지 개개의 연결부분은 스포트용접등으로 확실하고 견고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9. 예비전원을 병렬로 접속하는 경우는 역충전방지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0. 겉모양은 현저한 오염, 변형등이 없어야 한다.

11. 축전지를 직렬 또는 병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량(전압, 전류)이 균일한 축전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시험조건) ①예비전원의 시험은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험실온도 5℃이상 35℃이하, 상대습도 45%이상 85%이하의 상태에서 실시한다.

②축전지의충전시험 및 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을 기준하여 시작한다. 이 경우 방전종지전압이라 함은 알카리계 2차 축전지는 셀당 1.0 V의 상태를, 리튬계 2차 축전지는 셀당 2.75 V의 상태를, 무보수밀폐형연축전지는 단전지당 1.75 V의상태를 말한다.

제6조(상온충방전시험) ①알칼리계 2차 축전지는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상온에서 정격충전전압 및 1/20C의 전류로 48시간 충전한 후 1C의 전류로 방전하는 경우 48분이상 지속 방전되어야 한다. 이 경우 축전지는 부풀어 오르거나 누액 발생 등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리튬계 2차 축전지는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상온에서 정격충전전압 및 1/5C의 정전류로 6시간 충전한 후 1C의 전류로 방전하는 경우 55분이상 지속적으로 방전되어야 한다. 이 경우 축전지는 부풀어 오르거나 누액 발생 등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무보수 밀폐형 연축전지는 방전종지전압 생태의 축전지를 상온에서 정격충전전압 및 0.1C의 전류로 48시간 충전한 후 1C의 전류로 방전시키는 경우 45분이상 지속 방전되어야 한다. 이 경우 축전지는 부풀어 오르거나 누액 발생 등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7조(주위온도 충방전시험) ①알카리계 2차 축전지는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주위온도 -10±2 ℃ 및 50±2 ℃의 조건에서 1/20C의 전류로 48시간 충전한 다음 1C로 방전하는 충방전을 3회 반복하는 경우 방전종지전압이 되는 시간이 25분이상 이어야 하며, 외관이 부풀어 오르거나 누액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리튬계 2차 축전지는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주위온도 ―10±2 ℃ 및 50±2 ℃의 조건에서 정격충전전압 및 1/5C의 정전류로 6시간 충전한 다음 1C의 전류로 방전하는 충?방전을 3회 반복하는 경우 방전종지전압이 되는 시간이 40분 이상이어야 하며, 외관이 부풀어 오르거나 누액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무보수 밀폐형 연축전지는 방전종지전압 상태에서 0.1C로 48시간 충전한 다음 1시간 방치하여 0.05C로 방전시킬때 정격용량의 95 % 용량을 지속하는 시간이 30분이상이어야 하며, 외관이 부풀어 오르거나 누액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장치시험) 예비전원은 1/5C이상 1C이하의 전류로 역충전하는 경우 5시간 이내에 안전 장치가 작동하여야 하며, 외관이 부풀어 오르거나 누액등이 없어야 한다.

제9조(표시) 예비전원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기 쉬운 부분에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1. 품명 및 예비전원의 종류

2. 제품승인번호

3. 제조년월일 및 제조번호 또는 로트번호

4. 제조업체명(수입하는 경우 수입원 포함)

5. 정격전압 및 정격전류용량

6. 사용상 주의사항

제3장 견품시험

제10조(시험방법 및 시험항목별 시료수) 시험방법은 도면대조 및 제2장의 시험기준에 의하며 시험항목별 시료수는 다음과 같다.



제11조(시험순서) 시험순서는 다음과 같다.



제4장 제품시험

제12조(시험항목) 제품시험 시험항목은 다음과 같다.



제13조(시험순서) 제품시험의 시험순서는 다음과 같다.



제14조(제품시험 시행방법) 제품시험의 시행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품시험 시료는 별표2, 별표3 및 KS A 3151에 의하여 발췌한다.

2. 일반시험의 시료크기는 신청시료 의 크기에 1-Ⅰ를 적용하며, 특별시험의 시료크기는 일반시험의 시료크기에 1-S-1 을 적용한다.

3. 합격품질수준은 일반시험의 경우 중결점은 AQL 1.0, 경결점은 AQL 6.5로 하며 특별시험은 Ac(합격판정개수) : 0, Re(불합격판정개수) : 1로 한다.

4. 특별시험 시료수가 일반시험 시료수보다 더 많을 경우 일반시험 시료는 특별시험 시료수 많큼 발췌한다.

5. 제품시험 진행중 불합격판정 개수 이상의 결점수가 발생되어 당해 로트가 불합격되는 경우에는 남은 시험항목의 시험을 생략 할 수 있다.

제15조(제품시험 판정기준) 신청로트의 제품시험 판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로트의 합부판정은 별표1(결점표) 및 별표2(합격품질수준표)에 의한다.

2. 샘플링방법 및 판정기준에 관계 없이 샘플링한 시료에 치명결점이 1개라도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로트를 불합격으로 한다.

3. 샘플링한 시료중에서 결점의 개수가 별표2의 해당 합격품질수준에서 정하는 Ac(합격판정개수) 이하인 경우에는 합격으로 하고, Re(불합격판정개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로트를 불합격으로 한다.

4. 2이상의 결점 등급이 있는 제품은 각각의 등급에서 결점으로 계산하고 하나의 시료중 동일등급의 결점이 2개이상 있는 경우에는 결점을 1개로 한다.

제16조(부정기시험) 부정기시험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실시한다.

1. 부정기시험은 20로트당 1회의 비율로 실시한다. 다만, 행정자치부장관이 제품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부정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2. 부정기시험 해당 로트의 합부판정은 부정기시험 결과를 포함하여 판정한다. 다만, 부정기시험항목 이외의 다른 시험항목의 시험결과 이전에 완료할 수 없는 부정기시험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정기시험 항목의 시험결과에 관계없이 우선 로트의 합부를 판정하고 부정기시험은 계속 진행한다.

3. 부정기시험 결과 부적합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의하여 조치한다.

가. 부적합 판정된 로트 이후에 신청하는 제품시험 로트부터 연속 5로트가 합격할 때까지 부적합한 시험항목에 대하여 부정기시험을 실시한다. 이 경우 각로트의 크기는 불합격되기 전 연속 5로트 평균크기의 1/2이상이어야 한다.

나. 가의 규정에 의한 부정기시험에서 연속 5로트가 합격판정되기 이전에 신청된 5로트를 초과한 로트는 가의 규정에 의한 부정기시험의 적용을 받는다.

다. 가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기시험을 적용받는 로트는 제2호의 단서규정에 불구하고 부정기시험 결과를 포함하여 합부를 판정한다.

부칙<제2005-98호,2005.12.30.>

제1조(시행일)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2005. 12. 30)

제2조(제품시험에 관한 경과조치)제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기준에 의하여 제품승인을 받은 예비전원은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한하여 종전기준에 의한 제품시험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경우에도 종전기준에 의한 제품시험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은 예비전원은 제품시험 불합격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종전기준에 의한 제품시험을 다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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