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말소화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108)

[발령 2004. 6. 4.] [소방방재청고시 , 2004. 6. 4., 제정]

부칙<제2004-16호,2004.6.4.>

제1조(시행일)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거나 건축허가등의 동의 또는 소방시설 시공신고가 완료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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