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

[발령 2008.12.23.] [환경부고시 , 2008.12.23.,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제8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4조제2항에 따라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시 제출하는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점오염저감계획서 작성방법) ① 법 제5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법 시행령 제72조제5항제2호에 한함)에 따라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라 비점오염저감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5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법 시행령 제72조제5항제1호에 한함)에 따라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에 따라 비점오염저감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부칙<제2008-197호,2008.12.23.>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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