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발령 2008.12.31.] [환경부고시 , 2008.12.31.,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대기법"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50조제5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대기령"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제7호, 제48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62조, 제64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65조제1항 및 제3항, 제66조제1항, 제67조제2항, 제68조, 제70조제2항, 별표 5, 별표 17 및 별표 19의 규정에 따라 제작자동차(건설기계 원동기)의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그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설기계 원동기" 란 건설기계에 장착된 원동기를 말한다.

2. "제작자" 란 건설기계 원동기를 제작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건설기계 원동기를 수입하는 자를 포함한다.

3. " 개별 건설기계 원동기" 란 외국의 제작자가 아닌 자로부터 수입된 건설기계 원동기를 말한다.

4. "동일원동기"란 원동기의 종류별로 배출가스 특성이 동일한 범위에 속하는 원동기로 별표 1과 같다.

5. "시험원동기"란 동일원동기를 대표하는 원동기로서 배출가스검사에 사용되는 원동기를 말한다.

6. "원동기 동력계"란 원동기를 부착하여 도로주행 시 출력 및 운전조건에 맞도록 구동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7. "수시검사"란 인증 받은 원동기에 대하여 인증기관이 관련 규정에 따라 시험실시 시기 및 시험대수를 정하여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8. "정기검사"란 제작자가 인증 받은 원동기에 대하여 양산 이후 관련 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9. "연료장치"란 연료탱크, 연료펌프, 연료라인 및 연료분사장치 등을 말한다.

10. "양산"이란 인증 받은 건설기계 원동기를 제작(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것을 말한다.

11. "모집단의 크기"란 동일 조건에서 생산되는 동일원동기나 일정기간 내에 생산된 동일원동기의 총 대수를 말한다.

12. "표본의 크기"란 검사로트에서 뽑은 검사를 위한 원동기 대수를 말한다.

제3조(원동기인증 대상 건설기계) 대기규칙 별표 5 비고 제9호에 따른 "건설기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불도우저, 굴삭기, 로우더, 지게차(전동식은 제외한다), 기중기, 로울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구동되는 자동차

가. 원동기의 동력으로 유압펌프를 작동하는 자동차

나. 일정속도로 운행되도록 동력전달 장치가 구성된 자동차

다. 차폭 등의 제원이 일반도로 운행 기준을 초과하고, 공항, 항만, 조선소 등 그 주변의 한정된 장소에서만 사용되는 자동차

제2장 제작자의 배출가스 인증

제4조(제작자의 인증신청 등) ① 제작자는 대기규칙 제64조에 따른 건설기계 원동기 인증신청서를 별표 2에 따라 작성·편철하여야 한다.

② 건설기계 원동기제작자가 대기규칙 제6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제출하는 시험결과서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시설 및 인력 확인을 받은 제작자(이하 "시설확인 제작자"라 한다)는 자체 시험결과

2.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시설 및 인력 확인을 받지 않은 제작자(이하 "시설미확인 제작자"라 한다)는 국립환경과학원 또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이 시험한 결과서류

3.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입회시험을 실시한 제작자는 해당 시험결과서류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작자가 제출한 인증신청서를 별표 3에 따라 검토하여야 한다.

제5조(인증내용의 변경) ① 제작자는 대기규칙 제67조제1항에 따른 변경인증신청서를 별표 4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작자가 대기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변경인증시험이 필요한 경우는 "변경 또는 추가되는 원동기의 최고토오크 또는 최고속도에서 행정당 연료배분율이 시험원동기 보다 큰 경우"를 말한다.

제6조(시험원동기의 선정) 국립환경과학원장 및 시설확인 제작자(이하 "국립환경과학원장 등"이라 한다)는 대기규칙 제6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함에 있어 동일원동기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시험을 실시할 원동기(이하 "시험원동기"이라 한다)를 선정한다.

1. 최고 토오크의 속도에서 행정당 연료배분율이 가장 큰 원동기

2. 최고 속도에서 행정당 연료배분율이 가장 큰 원동기

제7조(인증시험의 구분) ① 대기규칙 제65조제3항 단서에 따라 제작자의 자체 인증시험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험기관이 직접 시험한다.

② 대기규칙 제65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시험기관이 입회하여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미확인 제작자가 인증을 신청한 경우

2. 시험기관이 보유하지 않은 설비로서 제작사의 설비를 이용하여 시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입회시험을 요청한 경우

③ 시설확인 제작자는 인증(변경)에 필요한 시험은 제작자가 보유한 환경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시설 및 인력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제8조(시험결과의 보고) 시험기관은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가스 시험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인증 내용의 표시) ① 제작자는 대기법 제48조에 따라 인증을 받아 양산하는 건설기계 원동기에 별표 5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내용의 표시는 표지판을 이용하여 잘 보이는 곳에 영구히 사용할 수 있도록 부착시켜야 한다.

제10조 (건설기계 원동기의 사용 및 정비안내서 제공 등) ① 제작자는 건설기계 사용자가 배출가스에 관련된 장치와 부품 등의 기능이 유지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오작동 경고등이 켜질 경우 적절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한국어로 된 배출가스 저감장치 사용 및 정비안내서(이하 이 조에서 "안내서"라 한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작자는 안내서에 대기규칙 제76조에 따라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성능에 대한 무상보증기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1조(검사 인력 및 시설 관리 등) ① 대기규칙 별표 19 비고 제2호에 따른 " 수입자동차의 외국제작사의 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은 외국 공인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검증된 장비와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를 말한다.

② 제작자는 대기규칙 제70조에 따른 검사인력과 시설보유현황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작자는 제1항에 따라 보고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검사인력의 신규채용, 면직, 전보 등이 있는 경우

2. 검사장비의 증설, 폐기, 이설 등이 있는 경우

④ 환경부장관은 원동기 제작사별로 3년마다 1회씩 인력 및 장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있는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기계 원동기를 연간 100대미만 제작하는 경우 서류상 확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대기규칙 별표 19에 따라 제작자가 갖추어야 할 시험장비 및 기술인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다.

1. 시험장비의 구조와 성능은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받은 기기의 구조와 성능과 같거나 그 이상인지 여부

2. 시험장비의 정도관리 및 검정·교정용품의 정확도 유지여부는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 제9조에 따른 기준과 절차에 준하고 있는지 여부

3. 기술인력의 경우 국내 건설기계 원동기 제작자는 대기규칙 별표 18의 기술인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외국 제작자는 당해 기술분야의 재직경력이 국내 기술자격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

⑥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확인한 인력 및 시설이 제1항의 확인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적합확인서를 교부한다.

제3장 개별 수입자의 인증

제12조(개별 수입자의 인증 신청 등) ① 개별 건설기계 원동기 수입자(이하 "개별 수입자"라 한다)는 인증신청서를 별표 6에 따라 작성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개별 수입자가 불합격한 원동기에 대해 다시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개별 수입자가 제출한 인증신청서를 별표 3에 따라 검토하되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인증신청 서류의 보완사항을 통보하거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 시험일정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문서로 통보를 받은 시험일부터 90일 이내에 시험을 받아야 한다.

2. 시험 중 발생하는 통상적인 손해는 신청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13조(개별 건설기계 원동기의 인증생략대상) ① 대기령 제47조제2항제7호에 따라 인증생략대상이 되는 건설기계 원동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 원동기를 말한다.

1. 「민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받은 건설기계 원동기 수입자단체(이하 "건설기계 원동기 수입자단체"라 한다)에 소속된 자가 대기규칙 제66조제1항에 따라 개별 건설기계 원동기 인증을 받은 건설기계 원동기와 동일한 사양의 건설기계 원동기를 수입하는 경우로서 인증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수입되는 49대의 건설기계 원동기

2. 대기규칙 제66조제1항에 따라 개별 건설기계 인증을 받은 건설기계 원동기와 동일한 사양의 건설기계 원동기로서 인증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수입되는 9대(항만 내 하역장비용 건설기계 원동기는 19대)의 건설기계 원동기

② 제1항의 동일사양의 건설기계 원동기는 원동기 제원이 동일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동기를 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원동기구매일자, 원동기번호 또는 원동기모델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어야 한다.

1. 건설기계에 장착된 원동기가 100시간 이하 운행된 경우

2. 건설기계에 장착된 원동기를 새로운 원동기로 교체하는 경우

제14조(개별 건설기계 원동기의 인증생략신청 등) ① 인증생략 대상 건설기계 원동기 수입자는 배출가스 인증생략신청서를 별표 7에 따라 작성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개별 건설기계 원동기 인증생략의 경우 시험건설기계 원동기와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5호에 따른 인증생략의 경우 자동차수입단체의 확인서가 첨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단서 규정에 따른 확인서와 이를 관리하는 대장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다.

제15조(개별 건설기계 원동기 인증시험) ① 개별 건설기계 원동기에 대한 인증시험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신청되는 원동기마다 시험기관이 직접 실시하고 그 결과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개별 수입자는 시험기관에서 시험이 불가능한 경우 외국 공인기관의 인증 시 제출한 시험결과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대기규칙 제65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시험방법과 같을 경우에는 시험결과가 대기배출허용기준 이내이어야 하고, 시험방법이 다른 경우에는 시험결과가 동 기준치와 동등하거나 낮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제16조(개별 건설기계 원동기의 보증서) 대기규칙 제64조제3항 중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이 경우 보증서에는 건설기계 원동기 배출가스보증기간 동안 사후관리를 보증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험업법」 제5조에 따라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대기규칙 별표 20의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교체에 관한 보증서

2. 건설기계 원동기 수입자단체가 발행한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교체에 관한 보증서

제4장 인증 적합여부 판정 및 재신청

제17조(인증 적합여부의 판정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시험결과가 적합으로 판정될 경우 건설기계 종류가 달라지면서 동일한 원동기에 배출가스관련 부품의 누락 또는 성능저하가 있는지에 관한 사항을 참작하여 인증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작자가 인증을 받고 양산중인 원동기에서 제1항에 적합하지 않은 사실을 발견했을 경우 원동기제작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실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8조(인증 부적합 결정 건설기계 원동기의 인증 신청) 제작자 또는 개별 수입자는 제17조에 따른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설기계 원동기에 대하여 인증을 신청할 경우 그 원인에 타당한 개선을 실시한 이후 다시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5장 수시검사

제19조(수시검사대상 및 지시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대기령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시검사(이하 "수시검사" 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실시한다.

1. 시설확인 제작자가 자체 시험결과를 제출하여 인증 받은 원동기가 장착된 건설기계가 판매목적으로 제작되거나 수입된 경우

2. 인증시험 결과 등으로 허용기준의 적합여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판단하는 경우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수시검사인 경우 당해 제작자와 실시시기 및 시험항목을 협의하여 조정한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수시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한 수시검사지시서를 별지 제10호서식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시험원동기의 운반 및 보관관리에 관한 사항

2. 시험원동기의 시험 및 그 결과 제출에 관한 사항

제20조(표본원동기의 선정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작자가 인증받은 원동기 중 동일원동기별로 별표 8의 연간 생산대수에 맞추어 단계별로 무작위방법에 의하여 표본원동기를 선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본원동기를 1대만 선정한다.

1.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시검사

2. 전년도 생산된 건설기계에 장착된 원동기 대수가 50대 미만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수시검사 지정표시서를 원동기에 부착하여야 한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표본 원동기의 가바너 등을 봉인하여 검사할 수 있다.

제21조(표본원동기의 시험) ①국립환경과학원장은 표본원동기에 대한 시험을 대기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험방법(이하 "시험방법"이라 한다)으로 실시한다.

②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시검사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원동기 제작사에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시험결과의 제출) 제작자가 제21조제2항에 따라 배출가스 시험을 한 경우에는 시험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합격·불합격 판정) ① 환경부장관은 제22조에 따른 시험결과가 배출허용기준을 1개 항목 이상 초과한 경우 그 원동기를 부적합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적합 원동기대수가 별표 8의 합격판정대수 이하이면 그 표본원동기를 선정한 로트의 원동기를 합격으로 하고, 불합격 판정대수 이상이면 그 표본원동기를 선정한 로트의 원동기를 불합격으로 한다.

③ 제20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표본 원동기를 1대 선정한 경우에는 그 원동기의 시험결과가 적합이면 합격으로 판정하고, 부적합이면 별표 8에 따라 표본원동기를 추가 선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부적합 원동기 대수가 별표 8의 합격판정대수 이상 또는 불합격 판정대수 이하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합격 또는 불합격 판정이 날 때까지 해당 단계별 표본원동기를 추가 선정하여 계속시험을 하되, 단계별 표본원동기 대수는 누계대수로 한다. 다만, 원동기 제작자가 스스로 불합격을 시인하는 경우에는 그 로트의 원동기를 불합격으로 하고 시험을 종결한다.

제24조(재검사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대기규칙 제68조에 따라 재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로트의 원동기 중에서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시 표본원동기를 선정하고, 제21조에 따라 재시험을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시험 결과에 대한 합격·불합격 판정은 제23조에 따른다.

제25조(불합격 자동차의 처리등) ① 제23조제1항에 따라 부적합 판정된 원동기를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전수검사를 받아 원동기별로 적합판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작자가 제21조에 따라 불합격 판정을 받아 국립환경과학원장의 판매·출고 정지 명령을 받은 원동기를 제24조에 따른 재검사를 받기 전에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전수검사를 받아 원동기별로 적합판정을 받아야 한다.

제26조(인증의 취소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3조에 따라 불합격 판정을 받은 동일원동기 범위내의 원동기가 제24조에 따른 재검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로서 대기법 제55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는 경우 대기법 제89조제6호에 따라 그 원동기를 제작한 자(수입자를 포함한다)를 고발하여야 한다.

제6장 정기검사

제27조(정기검사 로트) ① 제작자는 동일원동기 단위의 월 또는 분기 생산대수(수입원동기는 통관대수)를 기준으로 정기검사 로트(이하"로트"라 한다)를 구성한다. 다만, 월 기준으로 구성된 로트에서 생산대수가 101대 미만인 경우에는 101대에 도달하는 월을 기준으로 한다.

② 건설기계 원동기 수입자는 정기검사 시기를 알 수 있도록 매분기 15일까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건설기계 수입대수 현황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시험원동기의 선정 및 검사) ① 제작자는 제27조제1항에 따라 월 기준으로 로트를 구성한 경우 로트 중에서 시험원동기를 비례샘플링방식으로 선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로트가 101대 이상 200대 이하인 경우 시험원동기 1대

2. 로트가 201대 이상 400대 이하인 경우 시험원동기 2대

3. 로트가 401대 이상인 경우 시험원동기 3대

② 제작자는 제27조제1항에 따라 분기 기준으로 로트를 구성한 경우 분기마다 2대의 시험원동기를 선정한다.

③ 제작자는 로트에 해당하는 동일 원동기 중 생산량이 가장 많거나 정기검사의 필요성이 있는 원동기를 시험원동기를 선정하되,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시험원동기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정기검사 표시서를 부착하여야 한다.

④ 제작자는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시험원동기를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9조(합격·불합격의 판정등) 제작자는 제28조제4항에 따른 시험결과가 배출허용기준을 1개 항목이상 초과한 경우 그 해당로트의 원동기를 부적합으로 한다.

제30조(검사결과의 보고 등) ① 제작자는 대기규칙 제70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위하여 제28조에 따라 시험이 실시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작자는 제28조제4항에 따른 검사결과를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31조(불합격 원동기의 처리 등) ① 제작자는 제29조에 따라 불합격한 해당 로트의 원동기는 개선을 하여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판매할 수 있다.

②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30조제1항에 따라 보고 받은 시험결과가 불합격 일 때에는 지체 없이 수시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부칙<제2008-214호,2008.12.31.>

이 고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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