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배출가스결함확인검사용자동차선정등에관한규정

[발령 1999. 3.26.] [환경부고시 , 1999. 3.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배출가스결함확인검사 대상자동차의 선정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동차 연간판매현황 제출) ①대기환경보전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당해년도 자동차결 배출가스 결함확인 검사대상차종(이하 "검사대상차종"이라 한다)에 대한 연간세부판매자료 및 정비지침서를 동 차종의 고시일로부터 15일이내에 자동차공해연구소(이하 "공해연구소"라 한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판매세부자료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제작차 인증번호별·연식별로 구분하여 판매일자별로 작성하되 판매자동차의 차종·형식, 원동기 또는 차대번호, 구입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지역번호을 포함한다), 우편번호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조(선정계획의 수립) ①공해연구소장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자가 제출한 연간판매현황을 근거로 당해년도 검사대상자동차선정계획(이하 "선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검사대상차종 고시일로부터 20일이내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선정계획에는 검사대상자동차 예비선정을 위한 차종별 설문조사계획, 검사대상자동차별 세부검사추진일정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공해연구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계획이 승인된 때에는 해당 제작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변경계획의 수립) ①공해연구소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정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검사대상자동차선정변경계획(이하 "변경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설문조사결과 검사대상자동차대수가 규칙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자동차대수에 미달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운행차배출가스검사등에서 불합격 차량이 다수 발생한 경우

3. 검사대상자동차의 선정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②공해연구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계획이 승인된 때에는 이를 해당 제작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검사대상자동차의 예비선정) ①공해연구소장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연간판매세부자료에 기록된 자동차소유자(이하 "차주"라 한다)를 대상으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검사대상자동차선정을 위한 설문을 실시하고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동 설문서를 분석한 후 검사대상자동차를 예비선정하여야 한다.

②공해연구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문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설문실시 이전에 차주에게 전화 등을 이용하여 자동차의 상태, 검사의 협조여부 등 설문서의 주요내용을 확인하거나 제작자의 협조를 얻어 당해 검사대상자동차의 정비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③공해연구소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연간판매현황을 분석하여 검사대상자동차로 선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차주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대상자 수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설문조사대상을 수도권지역에 등록된 차주로 제한할 수 있다

제6조(검사대상자동차의 선정 등) ①공해연구소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선정된 자동차에 대하여 제작자의 협조를 받아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 당해 자동차를 검사대상자동차로 선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규칙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가스 보증기간중 주행만료거리에 근접한 자동차(보증기간의 50%이상 주행)를 우선 검사대상자동차로 선정하되, 규칙 별표24의 규정에서 정한 정화용촉매 등 배출가스에 관련이 있는 부품에 대하여 별표2의 규정에 의하여 봉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공해연구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상자동차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검사대상자동차의 차주 및 제작자에게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설문서의 사실여부등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확인하여야 한다.

③공해연구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선정된 자동차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작자로 하여금 당해 자동차의 소모품 등을 무료교환하는 등 필요한 정비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제작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봉인을 실시한 검사대상자동차에 대한 자동차보험가입내역 및 정비·수리내역 등을 조사하여 규칙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상자동차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가 검사대상으로 부적합한 경우에는 부적합사유를 봉인후 5일이내에 공해연구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공해연구소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결과를 검토한 후 결과통보일로부터 3일이내에 검사대상자동차로 확정하여야 한다.

⑥공해연구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봉인을 실시한 후 차주에게 검사를 위한 자동차를 인계할 때까지 봉인의 유지등 검사대상자동차의 사용상 주의사항을 설명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검사의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검사대상자동차의 계약 등) ①제작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상자동차로 선정된 자동차의 차주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의 계약당사자는 차주와 제작자가 되고, 입회자는 공해연구소장이 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주와의 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한다)는 공해연구소장이 검사대상자동차에 대한 봉인을 실시한 후 당해 자동차를 15일이내에 공해연구소장에게 운반하여 검사완료 즉시 공해연구소장으로부터 인수하여 차주에게 운반·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자는 공해연구소의 검사소요기간 및 수용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계약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검사대상자동차를 운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인수·인계서를 작성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⑤계약자는 검사대상자동차의 운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동차의 손상 등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8조(검사를 위한 정비 등) ①공해연구소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검사대상자동차에 대한 정비를 실시하고, 정비결과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시 발견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인하여 규칙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를 검사대상자동차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제작자가 입회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②공해연구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작자가 추천한 일반정비업체중에서 검사대상자동차정비업체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9조(검사대상자동차의 시험 등) ①공해연구소장은 제작자동차배출허용기준·소음허용기준의검사방법및절차에관한규정(환경부고시제1998-88호,‘98. 8. 7) 제3조 규정에 의거 검사대상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공해연구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가스시험과정에 제작자가 입회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작자의 입회를 허용하여야 한다.

③공해연구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가스시험중 검사대상자동차의 시험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검사대상자동차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공해연구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가스시험이 완료된 경우에는 즉시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하며, 당해자동차가 규칙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로 판정(이하 "부적합 판정" 이라 한다.)된 때에는 모든 검사자료를 해당 제작자에게 통보하여 결함시정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배출허용기준초과자동차에 대한 조치) 제작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부적합판정을 받지는 않았으나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차주의 의견을 들어 무상정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때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대여비용중 무상정비를 위한 기간에 대한 비용은 별도로 차주와 협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검사소요비용 산정기준) 규칙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자가 부담할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거 산정한다. 다만, 검사대상자동차의 제작자가 계약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제2호의 운반비용중 운반부대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1. 대여비용 : 별표3과 같음

2. 운반비용 : 별표4와 같음

3. 보험료 : 렌트카 비용중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보험(자기차 손해)에 가입하는 금액

4. 여비 : 공무원의 여비규정이 정하는 금액

5. 행정비용(검사대상자동차 선정에 소요되는 통신비, 인쇄비 등을 말한다) : 검사자동차 1대당 550,000원

6. 배출가스시험수수료 :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7. 정비비용 : 검사대상자동차의 정비에 소요된 실비

8. 기타비용 : 검사대상자동차선정 및 배출가스시험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검사대상자동차 손상 등에 대한 복구비용

제12조(검사소요비용의 징수) ①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소요비용의 징수방법 및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행정비용 : 공해연구소장이 검사대상자동차 선정 업무전에 제작자에 게 징수

2. 배출가스시험수수료 : 공해연구소장이 제작자로부터 검사의뢰시 수입 인지로 징수

3. 여비 : 공해연구소장이 검사완료후 제작자에게 징수

4. 제11조 제1호 내지 제3호와 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비용은 제 작자가 계약서 등에 의하여 직접 지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소요비용의 납기일은 청구일로부터 30일이내로 한다

제13조(선정완료보고) 공해연구소장은 차종별로 검사를 완료한 후 15일 이내에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제1999-36호,1999.3.26.>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규정에 의한 계속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한 행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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