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연료등의사용에관한고시

[발령 1999.12. 3.] [환경부고시 , 1999.12. 3.,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연료용 유류의 황함유기준과 황함유기준이 설정된 연료의 공급 및 사용, 고체연료의 사용금지, 청정연료의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8. 6. 27, 99. 6. 29>

1. "연료"라 함은 열의 공급·이용 등을 목적으로 연소시키는데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2. "연료용 유류"라 함은 원유를 정제한 석유제품중 연료로 사용하는 중유(벙커-A유, 벙커-B유, 벙커-C유), 경유 및 저황왁스유(LSWR), 폐기물관리법 관계규정에 의한 정제연료유와 기타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유류를 말한다.

3. "저황유"라 함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연료용 유류의 황함유기준에 적합한 유류를 말한다.

4. "황함유기준"이라 함은 연료용유류 및 기타연료중에 포함된 황분의 중량 백분율을 말한다.

5. "사업자"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 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6. "공동주택"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으로서 동일한 보일러를 이용하여 하나의 단지 또는 여러개의 단지가 공동으로 열을 이용하는 중앙집중난방방식(지역 냉·난방공급시설을 포함한다)의 열을 공급받는 단지내의 모든 세대의 평균 전용면적이 12.1평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7. "전용면적"이라 함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및 부동산등기법의 규정에 의한 등기부상의 "표시란(건물의 전유부분 표시)"의 면적을 말한다.

8. "보일러"라 함은 연료를 연소시켜 발생되는 열을 이용하여 증기나 온수를 얻을 목적에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9. "청정연료공급관"이라 함은 정압기에서 청정연료 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청정연료 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을 말한다)까지에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10. "석유정제업자"라 함은 석유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하고 석유정제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11. "석유판매업자"라 함은 석유사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하고 석유판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배제) ①이 고시는 전기·태양열 또는 풍력 등 대기오염을 야기하지 아니하는 난방용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이 고시는 해상의 선박에서 사용되는 연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③이 고시중 제6조의 규정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석유비축물량을 방출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4조(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의 연료용 유류 공급·판매금지) ①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저황유 공급 및 사용지역내에서는 저황유외의 연료용 유류를 공급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는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청정연료만을 사용하여야 하는 각각의 대상시설의 청정연료 사용 시행시기 이후부터는 당해 시설에 대하여 연료용 유류를 공급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연료용 유류를 공급 또는 판매할 수 있다. <개정 98. 6. 27>

1.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3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부터 저황유외 연료사용승인을 얻은 시설

2.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난방열공급시설 및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경유의 사용이 허용된 시설(저황경유만 공급·판매가 가능함)

제2장 저황유의 사용

제5조(연료용유류등의 황함유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료용유류 및 기타연료의 황함유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98. 6. 27>

제6조(저황유의 공급·사용지역 및 시행시기)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한 황함유기준에 적합한 저황유의 공급·사용지역 및 시행시기는 별표 2와 같다.

②연료용 유류 사용자는 이 고시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황유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삭제 <99. 6. 29>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9년 7월 1일부터 황함유량 0.5%이하의 중유 공급·사용지역안에서 연료용 유류사용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중 황함유량 0.5%이하 중유를 사용하는 경우보다 황산화물 및 먼지의 배출을 더 줄일 수 있는 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방지시설의 설치계획 등을 수립하여 그 계획의 이행등에 관하여 환경부장관과 자율환경관리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방지시설의 설치기간동안 방지시설이 설치되는 당해 연료용 유류사용시설에 황함유량 1.0%이하 중유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연료용 유류사용시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황함유량 1.0%이하 중유 공급·사용지역에 설치된 것으로 본다. <신설, 99. 6. 29>

⑤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발적협약에 참여하는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의 설치계획등을 수립하여 그 계획의 이행등에 관하여 정부와 자발적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환경관리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신설, 99.12. 3>

⑥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황함유량 1.0%이하 중유를 사용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은 자율환경관리협약을 해지하거나, 자발적협약중 대기오염물질 저감분야의 협약내용에 제시된 환경부문 인센티브의 부여를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그 내용을 즉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당해 연료용 유류사용시설은 통지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황함유량 0.5%이하 중유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99.12. 3>

1.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 설치기간내 방지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자율환경관리협약의 내용 또는 자발적협약중 대기오염물질 저감분야의 협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삭제 <98. 6. 27>

제8조 삭제 <98. 6. 27>

제9조(황함유량 분석방법) 연료용 유류중의 황함유량 분석방법은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하며, 석탄의 황함유량 분석방법은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석탄류의 황분측정방법에 의한다.

제10조(시험분석기관) 연료중의 황함유량을 분석할 수 있는 시험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8. 6. 27, 99. 6. 29>

1. 국립환경연구원 및 지방환경관서

2. 서울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보건환경연구원

3. 한국석유품질검사소

4.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

5. 한국자원연구소

6. 한국화학시험연구원

7.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제3장 고체연료의 사용금지

제11조(고체연료 사용금지지역) ①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체연료의 사용이 금지되는 지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8. 6. 27, 99. 6. 29>

1.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및 울산광역시

2. 경기도의 수원시, 부천시, 과천시, 성남시, 광명시, 안양시, 의정부시, 안산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구리시, 남양주시

②제1항에서 규정된 고체연료사용금지지역중 제13조제4호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청정연료이외의 연료사용이 인정된 화력발전소는 고체연료 사용금지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2조 삭제 <98. 6. 27>

제4장 청정연료의 사용

제13조(청정연료 사용대상시설의 범위)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정연료를 사용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아래 각호와 같다. <개정 98. 6. 27>

1. 중앙집중난방방식의 일정 규모이상의 공동주택

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중 지역난방시설

3. 보일러의 시설용량합계로서 시간당 증발량이 0.2톤이상인 업무용보일러(영업용 및 공공용보일러를 포함하며, 산업용보일러는 제외한다)

4. 발전시설(다만, 고시시행일 이전에 가동중이거나 사업허가 또는 환경영향평가협의를 받아 청정연료 이외의 연료를 사용하는 화력발전소와 산업자원부장관이 에너지 및 전력수급상의 사유로 청정연료이외의 연료사용을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된 화력 발전소는 제외한다)

제14조(청정연료 사용지역 및 대상시설별 청정연료사용시기) ①대기 환경보전법시행령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정연료사용대상지역 및 시설별 시행시기는 별표 5 및 별표 6과 같다. 다만, 청정연료 공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은 청정연료사용대상지역에서 제외한다. <개정, 99. 6. 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8.9.1일 이후부터 청정연료 또는 경유를 사용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중 경유를 사용하지 않고 청정연료만을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로서 1997.1.1일 이전(김해시의 경우 1998.6.30일 이전)에 사업승인, 건축허가(또는 신고) 등을 받아 그 구조가 중유만을 사용토록 되어 있고, 청정연료사용의무화 시행시기 이후에도 보일러의 내용연수(10년)가 끝나지 아니한 시설은 청정연료사용의무화 시행시기 이후부터 보일러의 내용연수까지의 범위내에서 중유를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98. 6. 27>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정연료만을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로서 청정연료 사용의무화 시행시기 이후에도 도시가스 공급관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당해지역의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계획을 검토하여 보일러의 내용연수가 도래되기 전까지 도시가스 공급관이 충분히 설치될 수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유계속사용신청을 받을 수 있다. <신설 98. 6. 27>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유를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정연료 사용의무화 시행시기 4개월전(다만, 1998. 9. 1일부터 청정연료사용의무화가 시행되는 지역에서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유계속사용신청은 1998.7.31일전)까지 보일러의 최초 설치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시·도지사에게 중유계속사용신청을 하여야 하며, 중유사용기간이 끝나는 싯점부터는 반드시 청정연료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98. 6. 27>

⑤시·도지사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유계속사용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시설의 최초설치일자, 내용연수 및 도시가스공급관 설치계획등을 검토하여 청정연료사용의무화 시행시기이후의 보일러의 잔여 내용연수 범위내에서 중유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중유 사용기간이 끝나는 싯점부터는 청정연료만을 사용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98. 6. 27>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중 도·농복합 형태의 시지역으로 편입된 종전의 군지역에서 1997년 1월 1일이전(김해시의 경우 1998년 6월 30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에 대하여는 관할 시·도지사가 당해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계획을 검토하여 보일러 내용 연수가 도래되기전까지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공급관 설치 비용의 과다, 도시가스사업자의 사업계획 조정등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해당지역 도시가스 사업자가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가 당해 시설에 대하여 보일러의 내용연수까지 중유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일러 내용연수가 지난 후에는 반드시 청정연료 또는 경유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99. 6. 29>

제15조(발전시설에서의 청정연료외의 연료사용) ①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청정연료사용의무지역내의 발전시설중 한화화력발전소는 '98. 8. 31일까지 저황왁스유(LSWR)를 사용할 수 있으며, 기타 발전시설은 폐지시까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연료를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청정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소에 순간적인 전력수요의 증가 또는 도시가스 수요급증 등의 사유로 청정연료만으로는 전력공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순간에너지 사용량의 15%이내에서 경유 또는 저황왁스유를 사용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발전소가 청정연료이외의 연료를 16%이상 사용하여야 할 사유 발생시 환경부장관에게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조정받아 사용할 수 있다.

제16조(집단에너지공급시설에서의 청정연료외의 연료사용) ①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황왁스유(LSWR)를 사용할 수 있는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은 아래 각호와 같다. <개정 98. 6. 27>

1. 별표 6에 의한 수도권지역에서 LNG 복합화력발전소의 폐열이나 폐기물소각시설의 폐열을 각각 또는 동시에 이용하여 집단에너지 공급 대상지역내에서 필요로 하는 전체 난방열의 85%이상을 공급하는 집단에너지공급시설

2. 별표 6에 의한 수도권지역내에서 집단에너지 공급사업허가를 받은 시설중 환경부장관이 저황왁스유(LSWR)를 사용토록 인정한 집단에너지공급시설

3. 통합시로 편입되거나 새로이 청정연료사용대상지역으로 포함된 지역에서 저황왁스유(LSWR)나 B-C유(배연탈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를 사용토록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집단에너지공급사업허가를 받은 집단에너지공급시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황왁스유(LSWR)를 사용할 수 있는 집단에너지공급시설중 이 고시 시행일이후 사업허가를 변경하여 열공급시설을 증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정연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7조(청정연료 배관망 설치계획 제출) 도시가스사업자는 당해연도의 청정연료사용의무화 대상시설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계획서를 당해연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 설치계획서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관이 설치·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설치 완료일로부터 15일이내에 해당 시·도지사에게 설치 완료일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지역난방열 사용) ①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에너지(이하"지역난방"이라 한다)공급계획지역으로 공고된 지역에 지역난방 공급사업주체("한국지역난방공사장" 등을 말한다. 이하같다)가 지역난방 공급계획을 확정한 경우와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일반폐기물 소각장의 폐열 등으로써 지역난방공급 계획을 확정하여 공고한 시설중 제14조 규정에 의한 청정연료 사용 대상시설은 청정연료 또는 지역난방을 선택 사용할 수 있으며, 지역난방 열공급시까지 경유를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지역난방공급사업자는 당해연도 지역난방 대상시설에 대한 지역난방 공급관 설치계획서를 당해연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 설치계획서에 따라 지역난방 공급관이 설치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설치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시·도지사에게 설치 완료일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겸용버너에 대한 봉인조치) ①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청정연료만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대상시설에 청정연료와 연료용 유류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겸용버너를 설치한 자는 관할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연료용 유류의 공급관에 대한 봉인조치를 요청하여야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봉인을 받은 경우 청정연료의 공급중단 사태 등으로 연료용 유류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관할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 관계 공무원의 봉인해제를 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이 완료된 즉시 다시 봉인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예측되지 아니한 청정연료공급 중단사태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우선 봉인을 제거한 후 사용하되 즉시 관할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제99-192호,1999.12.3.>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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