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대책지역지정 및 동지역내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발령 1999. 3.25.] [환경부고시 , 1999. 3.25., 일부개정]

제1조(특별대책지역) 다음의 지역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한다.

1. 울산광역시 울산·미포 국가공업단지

2. 울산광역시 온산 국가공업단지

제2조(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별대책지역안에 이미 설치된 배출시설에 대하여 적용되는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특별배출허용기준)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별대책지역내에 새로이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적용되는 특별배출허용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7 배출허용기준중 1999년 1월 1일 이후에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동 별표의 제1호중 일산화탄소란의 나목, 다목 및 라목 배출시설, 염소란의 가목 배출시설, 황산화물란의 가목 ⑵ 및 나목 ⑴ ⑵ 배출시설, 질소산화물란의 나목 배출시설, 제2호중 먼지란의 마목 및 아목 ⑶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1. 가스상물질





* 비고 : 배출허용기준란의 ( )는 표준산소농도((O2)의 백분율)을 말한다.

2. 입자상물질



* 비고 : 배출허용기준란의 ( )는 표준산소농도((O2)의백분율)을 말한다.

제4조(굴뚝자동측정기 설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로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배출시설에는 굴뚝 자동측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굴뚝자동측정기는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물질이 자동으로 연속 측정·기록되어야 하며 자동측정되는 오염물질의 측정치가 동 지역에 설치된 대기오염 감시체제(Telemetry system)에 연결, 전송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제5조(신규업체 입주제한과 배출업소관리) ①울산광역시장은 울산?미포 및 온산국가산업단지내에 새로운 공단을 조성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승인 이전에 낙동강환경관리청장과 사전협의하여야 하며 체계적인 공단 조성 및 관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99.1.27개정)

②산업단지 관리기관은 울산?미포 및 온산국가산업단지내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제15조제2항에 의한 3종이상의 사업장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4조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배출업체를 입주시키고자 할 때에는 환경성검토를 위하여 산업단지 입주계약이전에 울산광역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99.1.27개정)

③공단조성시에는 입주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배수로 및 교통망설치와 완충림, 공원 등 충분한 녹지시설을 사전 확보하여야 한다.

④동일업종 또는 유사업종 등을 집단화하는 방안과 이들 업소에 필요한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설치를 적극 유도하여 대기오염의 방지 및 배출업소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부칙<제99-35호,1999.3.25.>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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