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지원및진단비용산정기준

[발령 1997. 1.23.] [환경부고시 , 1997. 1.23., 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지원(이하 "지원"이라 한다) 및 같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진단(이하 "진단"이라 한다)에 대한 비용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출방법) 지원 및 진단비용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이하 "대가기준"이라 한다)의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준용하여 산출하며 다음 각호의 합계액으로 한다.

1. 직접인건비는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 및 진단소요일수에 대가기준의 종합환경분야 기술자등급별 노임단가를 곱하여 산출하며, 기술자등급별 소요일수는 대상업무의 특성등을 감안하여 환경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2. 직접경비는 지원 및 진단업무 수행에 필요한 출장여비, 시료분석비 및 결과서 인쇄비 등으로 그 실비를 계산한다.

3. 제경비는 직접인건비의 115%로 계산한다.

4. 기술료는 직접인건비와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30%로 계산한다.

제3조(지원소요일수) ①지원소요일수는 4인·일을 기준으로 하며 지원요청내용에 의해 공단이사장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간의 협의에 의하여 지원소요일수를 가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소요일수중 현지 출장업무 수행비율은 0.5이상으로 한다.

제4조(진단소요일수) ①진단소요일수는 별표1의 대상시설별 진단기준일수에 별표2의 처리시설 규모별 환산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0.5일 이상의 나머지가 생길때는 1일로 계산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소요일수중 현지 출장업무수행비율은 0.5이상으로 한다.

제5조(출장여비) 출장여비는 지원 및 진단일수중 현지 출장일수에 대하여 공단의 여비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제6조(시료분석비) ①시료분석항목 및 분석횟수는 공단 이사장이 신청인 및 대상시설의 관리자와 사전협의하여 정한다.

②항목별 시료분석비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58조 별표14,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68조 별표19의 측정분석수수료에 의하며 기타항목에 대하여는 별표3의 측정분석수수료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7조(결과서 인쇄비) 지원 및 진단결과서 인쇄비는 정부조달물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제8조(지원비용에 관한 특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지원비용을 면제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료분석비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부칙<제97-4호,1997.1.23.>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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