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이용부담금부과율

[발령 2000.11. 4.] [환경부고시 , 2000.11. 4., 제정]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은 최종수요자의 물사용량 1톤당 110원으로 한다.

부칙<제2000-131호,2000.11.4.>

이 고시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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