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금 지원조건 등 결정

[발령 2001.12.29.] [환경부고시 , 2001.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개선특별회계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되는 융자금의 지원대상·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그 적정한 관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금의 융자에 관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융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별도의 시행지침이나 융자업무위탁기관인 한국자원재생공사사장 또는 환경관리공단이사장(이하 "융자업무위탁기관"이라 한다)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고하는 융자요강에 따른다.

제3조(지원대상) ①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금의 지원대상은 예산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사업자로 한다.

제4조(융자금리 적용기준) ①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금중 ‘97년 도분까지의 융자금에 대하여는 연도별로 고시된 고정금리를 적용하여 융자 및 상환하여야 한다.

②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금중 ’98년도분부터의 융자금에 대하여는 변동금리를 적용하여 융자 및 상환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조건등) ①환경개선특별회계의 융자사업별 지원규모, 지원한도 및 지원비율은 별도의 시행지침 또는 융자요강으로 정하여 통지 또는 공고한다.

②매분기별로 공고되는 재정융자특별회계 금리에 연동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융자사업별 금리와 대출기간은 별표와 같다.

제6조(융자금의 용도) 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금의 용도는 예산에서 정한 용도로 하되, 세부 내역은 융자업무위탁기관에서 공고하는 융자요강에 따른다.

제7조(융자지원 체계) ①환경부장관은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융자에 관한 사무를 사업별로 융자업무위탁기관에 위탁하고 융자금을 대여한다.

②융자업무위탁기관은 지방자치단체대상 융자사업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대여받은 융자금을 직접 대출한다.

③융자업무위탁기관은 민간사업자대상 융자사업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대여받은 융자금을 융자업무취급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출한다. 이 경우 융자업무위탁기관은 융자업무취급 금융기관과 융자약정을 체결하여 융자금 대출업무를 수행토록 한다.

제8조(융자절차) ①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융자절차는 아래 각호와 같다. 다만, 융자금의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내지 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융자신청 및 대출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설계를 완료한 후 사업계획서, 월별자금집행계획 및 설계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나. 환경부장관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환경관리공단이사장에게 융자결정내역을 통보한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융자결정 통보내용에 따라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 환경관리공단이사장에게 융자금 대출을 요청한다.

라. 환경관리공단이사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융자약정을 체결하고 융자금을 대출한다.

2. 융자결정 취소 및 융자승인 신청 제한 등

가. 환경부장관은 융자금을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융자결정을 취소하고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나. 환경부장관은 융자예산이 편성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융자금 신청을 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당해 융자사업의 승인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3. 실적보고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융자사업추진실적, 시설착공·준공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시행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환경관리공단이사장은 융자금 집행현황 등을 별도의 시행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민간사업자에 대한 융자절차는 아래 각호와 같다.

1. 융자승인신청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융자업무위탁기관에서 정하는 신청기간 및 절차에 따라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융자업무 위탁기관에 융자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융자승인

융자업무위탁기관은 융자지원 여부 및 융자 승인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사업별로 융자업무위탁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필요한 경우 융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3. 융자금 대출 및 인출

가. 융자취급금융기관은 사업별 융자요강 및 융자업무위탁기관과 체결한 약정에 따라 융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나. 융자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융자요강 및 융자 승인서에 명시된 최초 인출기간내에 해당 융자취급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금을 인출하여야 한다.

다. 기타 융자금 대출 및 인출에 관하여 상세한 사항은 융자업무위탁기관에서 공고하는 융자요강에 따른다.

4. 융자승인취소 및 신청제한 등

융자업무위탁기관은 융자승인의 취소, 의견진술 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융자요강으로 정한다.

부칙<제2001-209호,2001.12.29.>

이 고시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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