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의기준·규격및검사기관 지정고시

[발령 2000.11.13.] [환경부고시 , 2000.11.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먹는물관리법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정수기의 종류·성능·제조방법·유통등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 및 표시기준을 규정하고,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제3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정수기품질검사기관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수기"라 함은 물리적·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과정을 거치거나 이러한 과정을 결합한 과정을 거쳐 먹는물을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하는 기구를 말한다.

2. 정수기의 기능은 여과·흡착·이온교환·살균기능등을 하나 또는 두개이상을 결합하여 물을 정수하는 것으로 각각의 기능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여과기능"은 부직포등 미세막을 통하여 물속의 입자등을 거르는 기능

나. "흡착기능"은 활성탄등을 통하여 물속의 휘발성유기물질등을 제거하는 기능

다. "이온교환기능"은 이온교환수지등을 이용하여 물속의 이온상태로 존재하는 물질을 감소시키는 기능

라. "살균기능"은 자외선등을 이용하여 미생물등을 제거하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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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입수"라 함은 정수기의 정수성능을 시험하기 위하여 수돗물 또는 수돗물에 검사대상 물질을 인위적으로 첨가한 시험수를 말한다.

4. "유출수"라 함은 유입수를 정수목적으로 정수기를 통과시킨 후의 물을 말한다.

제3조(정수기의 분류) 정수기의 분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처리용량에 따른 분류

가. "간이정수기"는 유효정수량이 500ℓ이하인 정수기를 말한다.

나. "가정용정수기"는 일반 가정·식당·사무실등에서 사용하는 유효정수량이 500ℓ를 초과하는 정수기를 말한다.

다. "단체급식용정수기"는 학교·교육기관·집단생활기관등에서 다수인에게 먹는물을 제공할 목적으로 특수제작된 정수기를 말한다.

2. 원수공급에 따른 분류

가. "저장형정수기"는 상부에 설치된 용기에 원수를 채우고 중력에 의하여 필터를 통하여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방식의 정수기를 말한다.

나. "폿트형정수기"는 정수장치가 들어 있는 용기에 원수를 넣어 필터가 오염물질을 제거하여 정수하는 방식의 정수기를 말한다.

다. "수도직결형정수기"는 수도꼭지에 직접 연결하여 수압에 의하여 원수가 필터를 통과하여 정수되는 방식의 정수기를 말한다.

3. 정수원리 및 방식에 따른 분류

가. "자연여과식정수기"는 중력에 의하여 원수가 필터를 통과하여 정수하는 정수기를 말한다.

나. "필터여과식정수기"는 수압에 의하여 물이 필터를 통해 정수하는 방식으로 활성탄(Activated Carbon)필터, 정밀여과(MF ; Micro Filtration)필터, 한외여과(UF ; Ultra Filtration)필터 등을 사용하여 정수하는 정수기를 말한다.

다. "이온교환수지식정수기"는 이온교환수지가 물속의 이온성 물질을 치환하여 제거하는 정수기를 말한다.

라. "역삼투압식정수기"는 원수에 압력을 가하여 삼투막(Reverse Osmosis)을 통과시켜 정수하는 정수기를 말한다.

마. "기타정수기"는 가목 내지 라목에 열거한 여과방법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정수하는 정수기를 말한다.

제4조(정수기의 구조기준) ①정수기는 다음 각호의 구조기준에 적합하게 제작되어야 한다.

1. 통상적인 설치, 운반 및 세척조건에서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

2. 카트리지, 여과장치, 기타 정수소재로 사용되는 교환부품은 제조자의 지시에 따라 소비자가 쉽게 설치, 교체 및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3. 모든 부품은 정품이고, 날카로운 모서리가 없어야 한다.

4. 전기를 사용하는 제품인 경우에는 전기가 통하는 부품과 다른 부품사이에 절연부품을 사용하여 누전되지 않아야 한다.

5. 물과 접촉하는 부분의 부품접합제에는 유해성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6. 유출구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유출구는 아래쪽으로 향하여야 한다.

나.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 유출구를 통해 물이 쉽게 역류되지 않아야 한다.

7. 방류수 배출구를 통하여 방류수등이 역류되지 않아야 한다. (방류수 배출구가 있는 경우에 한함)

8. 저수조는 정수된 물이 외부로부터 재오염되지 않아야 한다.(저수조가 있는 경우에 한함)

9. 정수된 물이 최종 저장되는 저수조가 부착된 제품의 경우에는 저수조를 쉽게 세척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단, 밀봉되는 정수탱크는 제외한다.

10. 정상적인 가동시 1m 떨어진 위치에서의 측정된 소음이 60dB이하이어야 한다.

②정수기의 구조·재질에 대한 검사는 별표1에서 정하는 정수기품질검사방법에 의한다.

제5조(정수기의 재질기준) ①정수기의 재질은 형태를 유지하는 본체 및 호스등 일반부품과 정수기능을 수행하는 필터로 구분하고 다음의 재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일반부품의 기준

가. 물과 접촉하는 부분은 내식성 재질을 사용하거나 내식성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코팅을 하여야 한다.

나. 물과 접촉하는 용접제는 비독성이고 내식성이어야 한다.

다. 사용된 재료가 인접한 부품과의 기전력 차이로 접촉시 화학반응이 일어날 우려가 있을 때는 절연부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물이 통과되는 부품은 수압 5㎏f/㎠를 유지한 상태에서 10분동안 유지되었을 때 누수되지 않아야 한다.

마. 정수기에 냉·온수 기능을 갖추는 경우 구성부품은 다음의 온도조건에서 견딜 수 있어야 한다.

1) 냉수용 정수기는 최저 4℃

2) 온수용 정수기는 최고 80℃

바. 제2항에서 규정하는 물질이외의 물질을 사용한 경우에는 무해성을 입증하거나, 용출시험을 한 결과 식품위생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공전"상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필터의 기준

②정수기의 일반부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질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6조(유효정수량 산정방식) 정수기의 유효정수량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산정한 추정유효정수량이 정상적인 작동상태에서 별표1에 규정된 유효정수량 시험결과에 적합한 경우 이를 유효정수량으로 표기할 수 있다.

제7조(정수성능) ⓛ정수성능은 유입수중에 함유된 오염물질을 여과·흡착·이온교환·살균등을 통하여 오염물질의 농도를 감소시켜 수질을 개선하는 기능으로 일반정수성능과 특수정수성능으로 구분한다.

②일반정수성능은 모든 정수기가 충족시켜야 하는 의무항목으로서, 별표2에 따라 다음 각호의 물질이 함유된 유입수를 조제하여 정수기를 통과시킨 유출수중의 제거율이 기준이상이어야 한다.

1. 냄새 2. 맛

3. 색도 4. 탁도

5. 일반세균

③특수정수성능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일반정수성능외의 특별한 정수성능이 있다고 정수기에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 검사하는 항목으로서, 별표3에 따라 유입수를 조제하여 정수기를 통과시킨 유출수중의 제거율이 기준이상이어야 한다.

④먹는물수질기준항목중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검사결과 기준이상의 제거율이 있다고 인정되는 항목이외의 항목은 수돗물을 그대로 유입수로 하여 정수기를 통과시킨후 유출수의 수질을 검사하여 그 결과가 먹는물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8조(자가규격·기준) 정수기가 이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다른 규격·기준이나 정수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이 고시를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제조업자로 하여금 자가규격·기준을 제출하게 하여 이를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정수기의 기준과 규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9조(정수기품질검사기관) ①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제3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정수기품질검사기관(이하 "품질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을 지정한다.

②정수기의 품질검사를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품질검사기관에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이하 "품질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정수기의 품질검사방법) 먹는물관리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수기에 대한 품질검사는 다음과 같이 항목별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1. 구조·재질검사

가. 구조검사

나. 재질검사

2. 성능검사

가. 정수성능검사 (일반정수성능, 특수정수성능)

나. 유효정수량검사

3. 표시 및 사후관리계획서 검사

가. 표시사항 검사

나. 사후관리계획서 검토

제11조(정수기품질검사의 신청) ①먹는물관리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정수기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이하"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수기 품질검사신청서 2부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품질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수기의 외형과 모델이 상이하더라도 기존의 검사받은 제품과 내장된 필터류의 규격·수량·배열순서 및 기능과 유효정수량이 같은 경우에는 성능검사 및 유효정수량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정수장치의 종류 및 기능등 (주요부품 결합내역, 필터의 크기 명세등) : 1부

2. 구조도면 : 1부

3. 상품 카탈로그 : 5부

4. 정수성능 및 유효정수량 검사성적서 (제출가능한 경우에 한함) : 1부

5. 재질의 유해성관련 증빙서류 (제출가능한 경우에 한함) : 1부

6. 전기형식승인서 (전기사용제품에 한하며, 신제품인 경우 품질 검사종료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 1부

7. 사후관리계획서 : 1부

②제1항제7호의 사후관리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판매된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방법

2. 불량제품에 대한 반품 및 교환방법 및 장소등

3. 필터의 공급방법

4. 제조업체 또는 수입판매업체의 모델교체등으로 당해제품의 생산·수입·판매를 중단하는 경우에 판매된 제품의 사후관리를 위한 교환부품 공급계획

5. 필터등 주요부품의 표준화계획

6. 자가품질검사 실시계획 (정수기 제조업체에 한함)

7. 사후 서비스(A/S) 관련 안내

8. 필터등 교환부품의 주기산정

9. 사후관리에 대한 이행각서

③제1항중 제4호의 정수성능 및 유효정수량검사는 신청자가 미리 직접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 발급받은 성적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외국에서 수입하는 정수기로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고 있는 검사기관에서 발급된 성적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한하여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사기관의 검사성적서를 첨부한 것으로 본다.

1. 미국 NSF(National Sanitation Foundation)

2. 기타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공인검사기관

④신청자가 정수기 품질검사신청서에 정수성능 및 유효정수량 검사성적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품질검사기관은 지체없이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사기관에 성능검사를 위탁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재질의 용출시험도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정수기품질 심의·평가) ①품질심의위원회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제11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정수성능 및 유효정수량 검사성적서를 검토하고, 정수기의 구조·재질과 표시사항 및 사후관리계획서등을 심의·평가하여야 한다.

②심의·평가서는 위원별로 서명하여 품질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품질검사기관은 이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품질심의위원회에서의 심의·평가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참석과 참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품질검사성적서 교부) ①품질검사기관은 품질심의위원회의 심의·평가결과 합격된 제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의 품질검사성적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품질검사결과는 별지 제4호서식의 품질검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품질검사기관의 검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는 품질검사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4조(정수기품질검사필증) 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성적서를 발급받은 정수기제조업체 또는 수입판매업체는 정수기가 이 고시에서 정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함을 표시하기 위하여 정수기품질검사필증을 정수기에 부착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수기품질검사필증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정수기제조업체 또는 수입판매업체에서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에 제작을 의뢰하거나 직접 인쇄할 수 있으나, 다만,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으로부터 정수기품질검사필증 일련번호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정수성능검사기관) ①품질검사기관의 장은 먹는물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중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시설과 검사장비를 갖춘 비영리단체를 정수기의 품질검사중 정수성능과 유효정수량을 검사하기 위한 정수성능검사기관(이하 "성능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성능검사기관이 갖추어야 할 검사시설 및 장비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검사시설

가. 별표4의 규정에 의한 정수성능 검사시스템 설치장소 및 검체보관 창고 등을 포함하여 바닥면적이 100㎡ 이상일 것

2. 검사장비

가. 시험용 원수탱크(500L용량의 FRP탱크 2조 이상)

나. 배관라인

다. 압력계(원수탱크별 각 1조 이상)

라. 유량계(배관라인별 개별세트)

마. 교반장치(원수탱크별 1조)

바. 펌프(원수탱크별 1조)

제16조(정수기의 성능검사) ①성능검사기관에서는 정수기의 정수성능검사 및 유효정수량검사와 재질의 용출시험을 할 수 있다.

②성능검사를 시행한 성능검사기관은 일반정수성능검사인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정수기일반정수성능 및 유효정수량검사 성적서와 별지 제7호서식의 수질검사성적서를, 특수정수성능검사인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정수기일반정수성능 및 유효정수량검사 성적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정수기 특수정수성능검사 성적서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수질검사성적서를 신청자(품질검사기관에서 위탁하여 검사한 경우에는 품질검사기관)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성능검사기관은 검사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에 의거 성능검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7조(자가품질검사) 삭제〈1999. 6. 4〉

제18조(수거검사) ①환경부장관은 자체계획에 의하여 연1회이상 판매중인 정수기를 수거하여 검사를 하여야 하며, 품질검사기관은 환경부장관이 품질검사와 관련하여 지시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수거검사의 항목은 원칙적으로 의무항목과 선택항목으로 구분하여 정수성능검사를 실시하되, 선택항목은 별표1 정수기 품질검사방법중 수질검사 물질군별 분류의 대표항목에 대하여만 정수성능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선택항목이 물질군별 항목중 일부항목에만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항목에 대하여만 정수성능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표시기준) ①정수기의 용기, 포장, 카탈로그 및 제품설명서등의 표시는 다음에 열거하는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실제 정수성능 및 사실기능과 다른 내용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2. 신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3. 수돗물을 불신하게 하거나 소비자를 현혹시킬 수 있는 내용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4. 경쟁사의 제품을 허위·과장 또는 비교, 비방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5. "최고", "특수"등의 표현이나, "특수제법"등의 모호한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6. 치료용제품이나 의료용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7. 저수조가 부착된 제품의 경우 위생적인 관리방법에 대하여 카탈로그 또는 설명서등에 별도의 설명을 하여야 한다.

8. 교환되는 필터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교환시기를 알 수 있도록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정수기의 표시기준은 별표5와 같다.

부칙<제2000-13호,2000.11.13.>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성능검사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성능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검사기관은 이 고시에 의하여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고시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시설과 검사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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