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환경개선특별회계융자금지원조건등결정

[발령 2001. 3.13.] [환경부고시 , 2001. 3.13., 일부개정]

1. 목 적

이 결정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되는 융자금의 지원대상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금의 융자에 관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결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결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융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별도의 지침이나 융자업무위탁기관인 한국자원재생공사사장 또는 환경관리공단이사장(이하 "융자업무위탁기관"이라 한다)이 공고하는 융자요강에 따른다.

3. 융자사업별 지원규모 및 대상



※ 융자규모는 예산변동사항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

4. 금리운용

가. 변동금리 적용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융자금은 ’98년도분 융자금부터 변동금리로 운용하고 환경부장관이 최종고시하는 금리를 적용하여 대출 및 이자상환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97년도분까지의 융자금에 대한 발생이자는 연도별로 고시된 고정금리를 적용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나. 금리 적용기간

금리 적용기간은 2001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1년을 윈칙으로 하되, 국가적 금융위기 등으로 인한 재정당국의 조치요구가 있을시는 연도중이라도 금리를 변경고시 할 수 있다.

5. 융자조건



※ 대출금리는 융자금리에 융자업무위탁수수료(융자업무위탁기관 0.1%, 금융기관 0.9%)를 가산함.

6. 융자범위



7. 융자지원 체계

환경부장관은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융자에 관한 사무를 사업별로 융자업무위탁기관에 위탁하고 융자금을 대여한다.

융자업무위탁기관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대여받은 융자금을 지방자치단체대상 융자사업의 경우에는 직접 대출하고, 민간사업자 대상 융자사업의 경우에는 융자취급은행을 통하여 대출한다. 이 경우 융자업무위탁기관은 동 융자업무를 취급할 금융기관과 융자약정을 체결(취급수수료 : 대출금리중 0.9%)하여 융자금 대출업무를 수행토록 한다.

< 사업별 지원체계 >



8. 융자절차

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융자절차

1) 융자예산 편성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4.30까지 융자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조정하여 전년도 10.15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보된 사업계획서에 따라 해당 융자금을 자체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융자신청 및 대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설계를 완료한 후 사업계획서, 월별자금집행계획 및 설계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환경관리공단이사장에게 융자결정내역을 통보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융자결정 통보내용에 따라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 환경관리공단이사장에게 융자금 대출을 요청한다.

환경관리공단이사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융자약정을 체결하고 융자금을 대출한다.

3) 실적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융자사업추진실적, 시설착공준공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환경관리공단이사장은 융자금 집행현황 등을 별도의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융자금지원대상 제한 및 융자결정 취소

환경부장관은 융자예산이 편성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융자금 신청을 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로부터 2년간 당해 융자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은 융자금을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융자결정을 취소하고 융자금을 회수하며 회수일부터 3년간 당해 융자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민간 사업자에 대한 융자절차

1) 융자승인신청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융자업무위탁기관에서 정하는 신청기간 및 서식에 따라 융자승인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첨부하여 융자업무 위탁기관에 융자승인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천연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후 융자신청을 할 수 있다.

2) 융자승인

융자업무위탁기관은 융자지원 여부 및 융자 승인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융자업무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필요한 경우 융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융자업무위탁기관은 융자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융자승인내역을 최초인출기간을 명시하여 승인후 5일 이내에 신청자와 융자취급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융자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사업시행중 당초 예측하지 못한 사유의 발생으로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초의 사업목적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융자업무위탁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또한 총소요자금이 30%이상 감액되는 경우에는 융자업무위탁기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3) 융자금 대출 및 인출

융자취급금융기관은 융자금 대출시 시설의 설치 또는 제작현장이나 용역제공 등을 확인하고 사업의 진도에 따라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자금의 10%범위내에서 계약금 또는 선금급을 기성고로 인정하여 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융자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승인서에 명시된 최초 인출기간내에 해당 융자취급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금을 인출하여야 하며, 당해연도 자금은 융자업무위탁기관의 융자요강에서 정한 사업기간내에, 이월자금은 이월연도내에 사업을 완료한 후 전액 인출하여야 한다.

4) 융자승인취소 및 신청제한

융자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인출기간내에 자금을 인출하지 못하거나 융자업무위탁기관에서 정한 취소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융자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월자금의 경우 이월연도내에 인출하지 못한 대출잔액에 대해서는 융자승인이 자동 취소된다.

융자승인이 취소된 사업자는 취소된 날부터 1년이내에는 융자신청을 할 수 없으며(최초 인출기간 내에 인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 신청할 수 있다), 융자심사결과 융자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심사에서 탈락한 사업자는 융자업무 위탁기관이 인정할 만한 별도의 보완조치 없이 동일건으로 다시 융자신청을 할 수 없다.

융자금을 융자승인신청서의 사업계획이 아닌 타 목적에 유용함으로써 융자승인이 취소되어 융자원리금이 회수된 사업자는 회수일로 부터 3년이내에는 융자업무 위탁기관에 당해사업의 융자신청을 할 수 없다.

5) 사후관리

융자취급금융기관은 융자대상자의 사업계획서에 따라 융자금이 당초 목적이외의 용도로 유용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융자취급금융기관은 융자금이 타목적에 유용된 사실을 발견하였거나 또는 융자업무위탁기관에서 동일한 사유로 회수결정을 통보한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유용된 융자원리금을 융자업무위탁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융자취급금융기관이 유용된 융자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융자금 대출시부터 상환일까지 유용된 융자금에 대하여 당해 융자취급금융기관의 최고대출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융자업무위탁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6) 실적보고등

융자업무위탁기관은 사업이 완료된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완료후 2년간 사업결과의 효과 및 애로사항 등을 보고받아 분석관리하고 필요시 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또는 기술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9. 기 타

동 융자금지원조건 결정 및 변경 고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부 기획예산담당관실(전화 504-92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칙<제2001-37호,2001.3.13.>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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