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물이용부담금부과율

[발령 2002.12.18.] [환경부고시 , 2002.12.18., 제정]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은 최종수요자의 물사용량 1톤당 120원으로 한다

부칙<제2002-191호,2002.12.18.>

이 고시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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