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발령 2003.12. 4.] [환경부고시 , 2003.12. 4., 제정]

낙동강수계의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은 물사용량 1톤당 2004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 까지 110원으로 하고, 2005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 까지 120원으로 한다.

부칙<제2003-205호,2003.12.4.>

이 고시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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