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측정기기의 종류 및 부착방법 등에 관한 규정

[발령 2004. 1.10.] [환경부고시 , 2004. 1.10.,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오염부하량의 할당 또는 배출량의 지정 통보를 받은 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오염부하량 및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이하 "측정기기"라 한다)의 종류 및 부착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측정기기 부착대상) 측정기기의 부착대상자는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부하량의 할당 또는 배출량의 지정 통보를 받은 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로 한다.

제3조(부착하여야 하는 측정기기의 종류) ①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가 부착하여야 하는 측정기기의 종류는 별표1과 같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기물연속자동측정기 또는 유량연속자동측정기의 부착을 아니 할 수 있다.

1.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환기법"이라 한다) 제17조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업 등록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배출량에 따라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을 다음 각목의 1과 같이 위탁하여 측정하거나 또는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따라 스스로 측정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유기물연속자동측정기의 부착을 아니 할 수 있다.

단, 시료채취는 조업시간 중 2-3시간 간격으로 3회 이상 채취 후 혼합하여 단일시료로 하여야 하며, 시료의 변질을 막기 위해 냉장시설이 구비된 복합시료 채취기를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시료를 4℃ 이하에서 따로 보관할 수 있는 냉장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가. 2,000㎥/일 미만의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나목 내지 바목의 시설, 수질환경보전법 제11조제4항 규정의 공동방지시설(이하 "환경기초시설"이라 한다) 및 2,000㎥/일 미만 700㎥/일 이상의 오수 또는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이하 "오·폐수배출시설"이라 한다) 중 주 2회 이상 측정하는 경우. 이 경우 2일 연속하여 측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700㎥/일 미만의 오·폐수배출시설 및 시행규칙 제22조제3호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에서 정하는 시설(이하 "기타시설"이라 한다) 중 주 1회 이상 측정하는 경우. 이 경우 측정주기는 일정하여야 한다.

2.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27조, 제45조, 제47조 및 하수도법시행규칙 제6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0조, 제43조 및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화학적산소요구량(COD)자동측정기 또는 총유기탄소(TOC)자동측정기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중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환산식에 따라 BOD 측정값 산출이 적정하다고 지방환경관서의 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이하 "관리청"이라 한다)가 인정하는 경우 또는 제1호 규정의 측정대행업 등록업체에 위탁하여 측정하는 경우로서 제1호가목 내지 나목의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

3. 오·폐수를 1차 처리한 후 환경기초시설에 유입시켜 2차 처리하는 경우

②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는 시행규칙 제23호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측정기기의 부착내역 등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측정기기의 부착방법) ①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중 측정기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 최종방류구 또는 최종방류수로별로 특성에 맞는 측정기기를 별표2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측정기기의 운영자는 환기법 제14조제2항 규정에 따라 측정기기를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제2003-226호,2004.1.10.>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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