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하류유역배출시설설치제한을위한대상지역및대상배출시설지정

[발령 2004. 1.12.] [환경부고시 , 2004. 1.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질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6항 및 제7항,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과 제한대상시설을 정함으로써 환경기준을 유지하고 주민의 건강·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이라 함은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동일 배출시설에 순환·재이용하는 등 배출시설에서 폐수가 배출되지 아니하거나 당해 사업장안에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여 사업장 밖이나 공공수역으로 배출하지 아니하는 폐수배출시설을 말한다.

제3조(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이 고시에 의해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대상지역(이하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제한 대상시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에서 설치를 제한하는 대상시설은 법 제2조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별표 2>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3의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중 24. 출판·인쇄·사진처리 및 기록매체 복제시설, 74. 병원시설, 76. 세탁시설, 77. 산업시설의 폐가스·분진, 세정·응축시설, 78. 산업시설의 정수시설, 79. 이·화학시험시설의 폐수배출시설로서 발생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와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국방·군사시설로서 발생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

2.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및 수변구역 밖의 지역에 설치되는 폐수배출시설중 다음의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는 폐수배출시설로서 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 하여 이를 설치하는 경우

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에 의거 고시된「유독물·관찰물질지정」중 유독물 및 이를 함유한 물질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에 의거 고시된「제조·수입또는사용을 금지하는화학물질」및 이를 함유한 물질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에 의거 고시된「제조·수입또는사용을제한하는취급제한유독물」및 이를 함유한 물질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수질유해물질

3. 이 고시 시행 당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조성되었거나 승인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에 설치하는 배출시설과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유무역지역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제5조(폐수무방류배출시설 설치·운영기준 및 허가절차) ①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이하 "폐수무방류배출시설설치운영기준"이라 한다)은 <별표 2>와 같다.

②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법 제10조 제1항, 제2항 및 영 제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 제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에 폐수를 배출하지 아니하고 처리할 수 있는 수질오염방지시설, 수질오염사고 대비시설 등의 설치계획을 반영하여 허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허가기관의 장은 관계기관 공무원 및 수질보전정책·폐수처리기술·유해물질관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폐수무방류배출시설 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설치운영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동 기간은 행정절차법시행령 제11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 설치허가 처리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허가기관의 장은 영 제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허가증 교부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허가조건으로 부여할 수 있다.

1. 제3항의 위원회에서 검토한 의견을 반영한 수질오염방지시설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사후관리, 보고, 성능검사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상수원 관리에 있어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와 허가기관이 체결하는 환경관리협약에 관한 사항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된 허가조건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⑥허가기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허가조건을 갱신하여야 한다.

제6조(조업정지 및 허가의 취소) 제5조제4항의 허가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폐수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제5조제1항의 폐수무방류배출시설설치운영기준을 위반한 때에는 허가·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수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부칙<제2004-1호,2004.1.12.>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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