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2/4분기 수질검사는 시(도)보건환경연구원 등에서 실시하되, 먹는물검사규칙 제4조제2항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전항목과 위해가 우려되는 특정물질을 검사한다.
③1/4분기, 3/4분기 및 4/4분기 수질검사는 시·군·구 보건소 등에서 실시하되, 먹는물검사규칙 제4조제2항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항목을 검사한다(보건소에서 검사가 불가한 항목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검사) 다만, 수질오염 가능성이 높은 3/4분기 중에는 매월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한다.
④수질검사방법은 먹는물수질공정시험방법에 의하되 가능한한 시료채취 등은 민관합동으로 실시한다.
②먹는물공동시설에는 별표1의 안내판을 설치하여 그 지정 및 관리실태를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다수인이 사용하는 먹는물공동시설에는 공중전화를 설치하는 등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③수질검사결과 먹는물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즉시 재검사를 실시하되 수질의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는 사용을 중지 또는 금지하는 경고판을 부착한다
④먹는물공동시설은 가능한 한 이용자 중심의 자율관리위원회 등을 구성·운영토록하며 이용자들 스스로 주변환경의 청결을 유지토록 지도한다(아파트단지 등은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토록 지도).
②먹는물검사규칙 별표 1중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강상 유해영향물질이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안내판의 "주의사항"란을 통해 즉시 사용을 중지시키고 1개월 간격으로 2회이상 재검사를 실시하여 계속해서 부적합시에는 「재개발하여 먹는 일이 없도록」하는 내용을 담은 별표2의 경고문을 안내판에 부착하여 사용을 금지시킨다.
③먹는물검사규칙 별표 1중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심미적영향물질이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장기간 먹을시에는 위해할 수도 있음」을 안내판 "주의사항"란을 통해 사용자에게 홍보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사용금지된 먹는물 공동시설에 대하여는 약수터 등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1년간(4계절) 계속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부적합할 경우에는 차후에 재개발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시설을 폐쇄시킨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원고갈, 도시개발 및 수질오염 등으로 인해 시설사용이 근원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년간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해당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