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공동시설관리요령

[발령 2002.12.29.] [환경부훈령 , 2002.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먹는물관리법 제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 관한규칙(이하 "먹는물검사규칙"이라 한다)에 의거 관리되고 있는 먹는물공동시설(약수터·샘터·우물등)을 보다 알맞게 관리토록 함으로써 국민건강상의 위해를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관리대상) 먹는물공동시설관리대상은 상시 이용인구가 50인 이상인 것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먹는물공동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자가 2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의 구민인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시설과 상시 이용인구가 50인 미만인 것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수질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관리대상지정)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조의 규정에 적합한 먹는물공동시설을 관리대상으로 새로이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4의 "먹는물공동시설관리카드"를 작성·검토하여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수질검사 결과보고시 환경부장관에게 이를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의2(수질기준) 먹는물공동시설의 수질기준은 먹는물검사규칙 별표1과 같다.

제4조(수질검사) ①먹는물공동시설의 수질검사는 먹는물검사규칙 별표1의 먹는물수질기준에서 정한 전항목과 위해가 우려되는 특정물질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②2/4분기 수질검사는 시(도)보건환경연구원 등에서 실시하되, 먹는물검사규칙 제4조제2항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전항목과 위해가 우려되는 특정물질을 검사한다.

③1/4분기, 3/4분기 및 4/4분기 수질검사는 시·군·구 보건소 등에서 실시하되, 먹는물검사규칙 제4조제2항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항목을 검사한다(보건소에서 검사가 불가한 항목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검사) 다만, 수질오염 가능성이 높은 3/4분기 중에는 매월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한다.

④수질검사방법은 먹는물수질공정시험방법에 의하되 가능한한 시료채취 등은 민관합동으로 실시한다.

제5조(시설의 관리)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먹는물공동시설에 대하여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주변환경의 청결유지 등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먹는물공동시설에는 별표1의 안내판을 설치하여 그 지정 및 관리실태를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다수인이 사용하는 먹는물공동시설에는 공중전화를 설치하는 등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③수질검사결과 먹는물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즉시 재검사를 실시하되 수질의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는 사용을 중지 또는 금지하는 경고판을 부착한다

④먹는물공동시설은 가능한 한 이용자 중심의 자율관리위원회 등을 구성·운영토록하며 이용자들 스스로 주변환경의 청결을 유지토록 지도한다(아파트단지 등은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토록 지도).

제6조(부적합요인별 관리) ①먹는물검사규칙 별표 1중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미생물이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안내판의 "주의사항"란을 통해 일단 사용을 중지시키고 주변오염원을 제거하거나 취수시설보강, 소독을 실시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재검사를 실시하여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사용토록 하되 계속 부적합시는 「먹는데 이용불가」내용을 담은 별표 2의 경고문을 안내판에 부착하고 사용을 금지시킨다.

②먹는물검사규칙 별표 1중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강상 유해영향물질이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안내판의 "주의사항"란을 통해 즉시 사용을 중지시키고 1개월 간격으로 2회이상 재검사를 실시하여 계속해서 부적합시에는 「재개발하여 먹는 일이 없도록」하는 내용을 담은 별표2의 경고문을 안내판에 부착하여 사용을 금지시킨다.

③먹는물검사규칙 별표 1중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심미적영향물질이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장기간 먹을시에는 위해할 수도 있음」을 안내판 "주의사항"란을 통해 사용자에게 홍보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사용금지된 먹는물 공동시설에 대하여는 약수터 등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1년간(4계절) 계속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부적합할 경우에는 차후에 재개발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시설을 폐쇄시킨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원고갈, 도시개발 및 수질오염 등으로 인해 시설사용이 근원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년간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해당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

제7조(수질검사 결과보고) 시장·군수·구청장은 먹는물 공동시설의 수질검사 및 조치결과를 별표3호 서식에 의거 매 분기 종료 후 10일까지 시·도지사를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제566호,2002.12.29.>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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