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의기준·규격및검사기관지정고시

[발령 2004.11.24.] [환경부고시 , 2004.11.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먹는물관리법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의 규정에따라 정수기의 종류·성능·제조방법·유통등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 및 표시기준을 규정하고,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제3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정수기품질검사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수기"라 함은 물리적·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과정을 거치거나 이러한 과정을 결합한 과정을 거쳐 먹는 물을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하는 기구를 말한다.

2. 정수기의 기능은 여과·흡착·이온교환·살균기능 등을 하나 또는 두개이상을 결합하여 물을 정수하는 것으로 각각의 기능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여과기능"은 부직포 등 미세막을 통하여 물속의 입자 등을 거르는 기능

나. "흡착기능"은 활성탄 등을 통하여 물속의 휘발성유기물질 등을 제거하는 기능

다. "이온교환기능"은 이온교환수지 등을 이용하여 물속의 이온상태로 존재하는 물질을 감소시키는 기능

라. "살균기능"은 자외선 등을 이용하여 미생물 등을 제거하는 기능



3. "유입수"라 함은 정수기의 정수성능을 시험하기 위하여 수돗물 또는 수돗물에 검사대상 물질을 인위적으로 첨가한 시험수를 말한다.

4. "유출수"라 함은 유입수를 정수목적으로 저수기를 통과시킨 후의 물을 말한다.

5. "정수기 품질검사"라 함은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이하 "품질검사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종합적인 검사를 말하며, 관능·서류·기계적검사 등인 구조·재질검사, 이화학적검사인 정수성능 및 유효정수량검사, 서류검사인 표시사항 및 사후관리계획서 검토 등을 말한다.

6. "정수성능검사"라 함은 정수기 성능검사기관(이하 "성능검사기관"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유입수와 유출수간의 오염물질의 제거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로 일반정수성능검사와 특수정수성능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제3조(정수기의 분류) 정수기의 분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처리용량에 따른 분류

가. "간이정수기"는 유효정수량이 500L이하인 정수기를 말한다.

나. "가정용정수기"는 일반가정·식당·사무실 등에서 사용하는 유효정수량이 500L를 초과하는 정수기를 말한다.

다. "단체급식용정수기"는 학교·교육기관·집단생활기관 등에서 다수인에게 먹는물을 제공할 목적으로 특수제작된 정수기를 말한다.

2. 원수공급에 따른 분류

가. "저장형정수기"는 상부에 설치된 용기에 원수를 채우고 중력에 의하여 필터를 통하여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방식의 정수기를 말한다.

나. "폿트형정수기"는 정수장치가 들어 있는 용기에 원수를 넣어 필터가 오염물질을 제거하여 정수되는 방식의 정수기를 말한다.

다. "수도직결형정수기"는 수도꼭지에 직접 연결하여 수압에 의하여 원수가 필터를 통과하여 정수되는 방식의 정수기를 말한다.

3. 정수원리 및 방식에 따른 분류

가. "자연여과식정수기"는 중력에 의하여 원수가 필터를 통과하여 정수하는 정수기를 말한다.

나. "필터여과식정수기"는 수압에 의하여 물이 필터를 통해 정수하는 방식으로 활성탄(Activated Carbon)필터, 정밀여과(MF ; Micro Filtration)필터, 한외여과(UF ; Ultra Filtration)필터 등을 사용하여 정수하는 정수기를 말한다.

다. "이온교환수지식정수기"는 이온교환수지가 물속의 이온성 물질을 치환하여 제거하는 정수기를 말한다.

라. "역삼투압식정수기"는 원수에 압력을 가하여 삼투막(Reverse Osmosis)을 통과시켜 정수하는 정수기를 말한다.

마. "기타정수기"는 가목 내지 라목에 열거한 여과방법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정수하는 정수기를 말한다.

제4조(정수기의 구조기준) ①정수기는 다음 각호의 구조기준에 적합하게 제작되어야 한다.

1. 통상적인 설치, 운반 및 세척조건에서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

2. 카트리지, 여과장치, 기타 정수소재로 사용되는 교환부품은 제조자의 지시에 따라 소비자가 쉽게 설치, 교체 및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3. 모든 부품은 정품이고, 날카로운 모서리가 없어야 한다.

4. 전기를 사용하는 제품인 경우에는 전기가 통하는 부품과 다른 부품사이에 절연부품을 사용하여 누전되지 않아야 한다.

5. 물과 접촉하는 부분의 부품접합제에는 유해성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6. 유출구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유출구는 아래쪽으로 향하여야 한다.

나.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 유출구를 통해 물이 쉽게 역류되지 않아야 한다.

7. 방류수 배출구를 통하여 방류수 등이 역류되지 않아야 한다.

(방류수 배출구가 있는 경우에 한함)

8. 저수조는 정수된 물이 외부로부터 재 오염되지 않아야 한다.

(저수조가 있는 경우에 한함)

9. 정수된 물이 최종 저장되는 저수조가 부착된 제품의 경우에는 저수조를 쉽게 세척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단, 밀봉되는 정수탱크는 제외한다.

10. 정상적인 가동시 1m떨어진 위치에서의 측정된 소음이 60dB이하이어야 한다.

②정수기의 구조·재질에 대한 검사는 별표1에서 정하는 정수기 품질검사방법에 의한다.

제5조(정수기의 재질기준) ①정수기의 재질은 형태를 유지하는 본체 및 호스 등 일반부품과 정수기능을 수행하는 필터로 구분하고 다음의 재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일반부품의 기준

가. 물과 접촉하는 부분은 내식성 재질을 사용하거나 내식성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코팅을 하여야 한다.

나. 물과 접촉하는 용접제는 비독성이고 내식성이어야 한다.

다. 사용된 재료가 인접한 부품과의 기전력 차이로 접촉시 화학반응이 일어날 우려가 있을 때는 절연부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물이 통과되는 부품은 수압 5㎏f/㎠를 유지한 상태에서 10분동안 유지되었을 때 누수되지 않아야 한다.

마. 정수기에 냉·온수 기능을 갖추는 경우 구성부품은 다음의 온도조건에서 견딜 수 있어야 한다.

1) 냉수용 정수기는 최저 4℃

2) 온수용 정수기는 최고 80℃

바. 제2항에서 규정하는 물질이외의 물질을 사용한 경우에는 무해성을 입증하거나, 용출시험을 한 결과 식품위생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공전"상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필터의 기준

정수기에 사용되는 필터의 재료가 "수처리제의기준과규격및표시기준"에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정수기의 일반부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PP(Polypropylene)

2. PVC(Polyvinyl chloride)

3. PE(Polyethylene)

4. PC(Polycarbonate)

5. ABS(Acrylonitrile butadiene stylene)

6. AS(Acrylonitrile styrene)

7. POM(Polyoxymethyrene)

8. SUS(Stainless steel)

9. Polyurethane

10. PSU(Polysulfone)

11. 기타 유리, 도자기, 법랑, 고무, 섬유, 직물 등

제6조(유효정수량 산정방식) 정수기의 유효정수량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산정한 추정유효정수량이 정상적인 작동상태에서 별표1에 규정된 유효정수량 시험결과에 적합한 경우 이를 유효정수량으로 표기할 수 있다.

제7조(정수성능) ①정수성능은 유입수중에 함유된 오염물질을 여과·흡착·이온교환·살균 등을 통하여 오염물질의 농도를 감소시켜 수질을 개선하는 기능으로 일반정수성능과 특수정수성능으로 구분한다.

②일반정수성능은 모든 정수기가 충족시켜야 하는 의무항목으로서, 별표2에 따라 다음 각호의 물질이 함유된 유입수를 조제하여 정수기를 통과시킨 유출수중의 제거율이 기준이상이어야 한다.



③특수정수성능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일반정수성능외의 특별한 정수성능이 있다고 정수기에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 검사하는 항목으로서, 별표3에 따라 유입수를 조제하여 정수기를 통과시킨 유출수중의 제거율이 기준이상이어야 한다.

④먹는물 수질기준 항목중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검사결과 기준이상의 제거율이 있다고 인정되는 항목이외의 항목은 수돗물을 그대로 유입수로 하여 정수기를 통과시킨후 유출수의 수질을 검사하여 그 결과가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한다. 다만, 먹는물관리법 제5조,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2조 별표1 먹는물의 수질기준 중 건강상 유해영향무기물질, 건강상 유해영향유기물질, 소독제 및 소독부산물질(잔류염소 제외)은 정수기를 통과하기 전 수돗물 유입수의 수질농도 이내여야 한다.

제8조(자가규격·기준) 정수기가 이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다른 규격·기준이나 정수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이 고시를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제조업자로 하여금 자가규격·기준을 제출하게 하여 이를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정수기의 기준과 규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9조(정수기품질검사기관) ①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제3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정수기품질검사기관(이하 "품질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을 지정한다.

②정수기의 품질검사를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품질검사기관에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이하 "품질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의2(품질심의위원회) ①품질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들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품질심의위원회의 임기는 위원장은 1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③품질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하되 정수기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정수성능분야 3인, 구조재질분야 3인, 유통 등 사후관리분야 3인으로 하고 품질검사기관의 장과 국립환경연구원 수질검사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다만, 정수기 제조 및 수입·판매업체에 종사하는 자와 성능검사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④품질심의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위촉, 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 품질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이를 즉시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정수기의 품질검사방법) 먹는물관리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수기에 대한 품질검사는 다음과 같이 항목별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1. 구조·재질검사

가. 구조검사

나. 재질검사

2. 성능검사

가. 정수성능검사 (일반정수성능, 특수정수성능)

나. 유효정수량검사

3. 표시 및 사후관리계획서 검사

가. 표시사항 검사

나. 사후관리계획서 검토

제11조(정수기품질검사의 신청) ①먹는물관리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정수기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이하"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수기 품질검사신청서 2부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품질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수기의 외형과 모델이 상이하더라도 기존의 검사받은 제품과 내장된 필터류의 규격·수량·배열순서 및 기능과 유효정수량이 같은 경우에는 성능검사 및 유효정수량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정수장치의 종류 및 기능등 (주요부품 결합내역, 필터의 원산지 증명서류 및 크기 명세서 등) : 1부

2. 구조도면 : 1부

3. 상품 카탈로그 : 5부

4. 정수성능 및 유효정수량 검사성적서(제출가능한 경우에 한함) : 1부.

5. 재질의 유해성관련 증빙서류(제출가능한 경우에 한함) : 1부

6. 전기안전인증서(전기사용제품에 한하며, 신제품인 경우 품질검사 종료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 1부

7. 사후관리계획서 : 1부

②제1항제7호의 사후관리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판매된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방법

2. 불량제품에 대한 반품 및 교환방법 및 장소 등

3. 필터의 공급방법

4. 제조업체 또는 수입판매업체의 모델교체 등으로 당해 제품의 생산·수입·판매를 중단하는 경우에 판매된 제품의 사후관리를 위한 교환부품 공급계획

5. 필터등 주요부품의 표준화 계획

6. 자가품질검사 실시계획 (정수기 제조업체에 한함)

7. 사후 서비스(A/S) 관련 안내

8. 필터등 교환부품의 주기 산정

9. 사후관리에 대한 이행각서

③제1항중 제4호의 정수성능 및 유효정수량검사는 신청자가 미리 직접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 발급받은 성적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외국에서 수입하는 정수기로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고 있는 검사기관에서 발급된 성적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한하여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사기관의 검사성적서를 첨부한 것으로 본다.

1. 미국NSF(National Sanitation Foundation)

2. 기타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공인검사기관

④신청자가 정수기 품질검사신청서에 정수성능 및 유효정수량 검사성적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품질검사기관은 지체없이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사기관에 성능검사를 위탁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재질의 용출시험도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의2(검사수수료) ①이 고시에 따른 품질검사 또는 성능검사 신청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정한 검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검사수수료는 품질검사기관의 수가규정에 따른다.

③품질검사기관이 검사수수료를 정한 때에는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④품질검사기관의 검사수수료는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품질검사의 실시

2. 품질검사 관련 기준, 규격 등 연구개발사업 실시

3. 정수기 사후관리 실시

4. 기타 품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품질검사기관장이 승인한 사업 및 품질검사기관의 운영

제11조의3(검사기간) ①품질검사기관은 정수기품질검사에 있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검사신청일로부터 45일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성능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하는 기간과 법정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성능검사기관에서의 정수기성능검사중 일반정수성능검사는 검사 신청일부터 30일이내, 특수정수성능검사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검사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③품질검사기관 및 성능검사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검사처리기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지연사유 및 지연처리 일자를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의4(자료보완등 요청) ①품질검사기관 및 성능검사기관은 검사신청자에게 검체의 내역 및 기타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검체나 자료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자료요청은 검사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신청자 또는 제3자의 영업비밀에 속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밝히고 영업비밀의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정수기품질 심의·평가) ①품질심의위원회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제11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정수성능 및유효정수량 검사성적서를 검토하고, 정수기의 구조·재질과 표시사항 및 사후관리계획서 등을 심의·평가하여야 한다.

②심의·평가서는 위원별로 서명하여 품질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품질검사기관은 이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품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평가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참석과 참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품질검사성적서 교부) ①품질검사기관은 품질심의위원회의 심의·평가결과 합격된 제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의 품질검사성적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품질검사결과는 별지 제4호서식의 품질검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품질검사기관의 검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는 품질검사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품질검사기관장은 품질검사실적을 매반기 종료 후 다음 달 20일이내에 심의·평가시 제출된 정책건의사항을 포함하여 별지 제10호서식에 의거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정수기품질검사필증) ①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성적서를 발급받은 정수기제조업체 또는 수입판매업체는 정수기가 이 고시에서 정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함을 표시하기 위하여 정수기품질검사필증을 정수기에 부착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수기품질검사필증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정수기제조업체 또는 수입판매업체에서 품질검사기관에 제작을 의뢰하거나 직접 인쇄할 수 있으나, 다만, 품질검사기관으로부터 정수기품질검사필증 일련번호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품질검사기관은 정수기제조업체 또는 수입판매업체에서 정수기품질검사필증 일련번호 확인신청시 정수기 모델별·규격별로 매월 생산량 또는 수입량을 기준으로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검사필증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④검사필증 일련번호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품질검사기관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5조(정수성능검사기관) ①품질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먹는물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중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시설과 검사장비를 갖춘 비영리단체를 정수기의 품질검사중 정수성능과 유효정수량을 검사하기 위한 정수성능검사기관 (이하"성능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성능검사기관이 갖추어야 할 검사시설 및 장비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검사시설

가. 별표4의 규정에 의한 정수성능 검사시스템 설치장소 및 검체보관 창고 등을 포함하여 바닥면적이 100㎡이상일 것

2. 검사장비

가. 시험용 원수탱크(500L용량의 FRP탱크 2조 이상)

나. 배관라인

다. 압력계(원수탱크별 각1조 이상)

라. 유량계(배관라인별 개별세트)

마. 교반장치(원수탱크별 1조)

바. 펌프(원수탱크별 1조)

③품질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성능검사기관의 검사실적 등에 대해 품질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수성능·유효정수량 검사 등에 관한 능력을 평가하여 현저히 기준에 미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정수기의 성능검사) ①성능검사기관에서는 정수기의 정수성능검사 및 유효정수량검사와 재질의 용출시험을 할 수 있다.

②성능검사를 시행한 성능검사기관은 일반정수성능검사인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정수기일반정수성능 및 유효정수량검사 성적서와 별지 제7호서식의 수질검사성적서를, 특수정수성능검사인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정수기일반정수성능 및 유효정수량검사 성적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정수기 특수정수성능검사 성적서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수질검사성적서를 신청자(품질검사기관에서 위탁하여 검사한 경우에는 품질검사기관)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성능검사기관은 검사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에 의거 성능검사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7조(자가품질검사) 삭제 〈1999. 6. 4〉

제18조(수거검사) ①시·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수립한 계획에 의하여 연1회이상 판매중인 정수기를 수거하여 정수성능검사(이하 "수거검사"라 한다)를 하여야 하며, 품질검사기관은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수거검사와 관련하여 협조를 요청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는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검사완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수거검사와 관련하여 협조를 요청받은 품질검사기관은 최초 품질검사성적 내역과 수거제품의 정수성능 등에 대한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검사완료일부터 20일이내에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수거검사의 항목은 원칙적으로 의무항목과 선택항목으로 구분하여 정수성능검사를 실시하되, 선택항목은 별표1 정수기 품질검사방법중 수질검사 물질군별 분류의 대표항목에 대하여만 정수성능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선택항목이 물질군별 항목중 일부항목에만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항목에 대하여만 정수성능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표시기준) ①정수기의 용기, 포장, 카탈로그 및 제품설명서등의 표시는 다음에 열거하는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실제 정수성능 및 사실기능과 다른 내용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2. 신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3. 수돗물을 불신하게 하거나 소비자를 현혹시킬 수 있는 내용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4. 경쟁사의 제품을 허위·과장 또는 비교, 비방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5. "최고", "특수"등의 표현이나, "특수제법"등의 모호한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6. 치료용제품이나 의료용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7. 저수조가 부착된 제품의 경우 위생적인 관리방법에 대하여 카탈로그 또는 설명서등에 별도의 설명을 하여야 한다.

8. 필터의 경우에는 필터의 종류, 원산지, 제조자, 교환시기 등을 사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정수기의 표시기준은 별표5와 같다.

제20조(문서의 보관) ①품질검사기관 및 성능검사기관의 검사관계 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검사신청서 : 5년

2. 검사성적서 :5년

3. 검사대장 : 10년

4. 검사필증교부대장 : 10년

5. 심의종합평가서 : 5년

②제1항 각 호 이외의 관계서류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21조(사후관리) ①시·도지사는 시중에 판매중인 정수기를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부적합하거나 검사필증을 부착한 제품의 부품 등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조치하고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검사필증 부착제품이 제조회사의 잘못으로 판정된 경우 소비자보호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22조(소비자보호) ①품질검사기관은 정수기 제조, 수입·판매업체가 도산 등의 사유로 실제 책임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품질검사기관이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부품공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품질검사기관은 정수기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소비자 상담실 운영

2. 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체의 사후서비스(A/S) 불능시에 대한 조치

3. 제조업체 또는 수입판매업체에 대한 기술교육과 품질교육 실시

4. 정수기부품의 표준화를 위한 계획수립 및 추진

③품질검사기관, 정수기제조업체, 정수기수입·판매업체는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소비자 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부칙<제2004-168호,2004.11.24.>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항

제8호·제19조제2항 및 별지 제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6개월(정수기제조업은 제조일, 정수기수입·판매업은 수입통관일을 기준으로 한다)이 경과한 이후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이전의 고시에 의하여 정수기품질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이 고시에 의하여 정수기품질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 고시 시행이전에 임명된 품질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고시에 따라 임명된 품질심의위원으로 본다.

③(지침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정수기품질검사기관관리지침(제정 1998.1.26., 개정 1999.4.28.)은 폐지한다.

④(존속기한) 제9조의 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1년6개월이 경과한날까지 존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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