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3의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중 24. 출판·인쇄·사진처리 및 기록매체 복제시설, 74. 병원시설, 76. 세탁시설, 77. 산업시설의 폐가스·분진, 세정·응축시설, 78. 산업시설의 정수시설, 79. 이·화학시험시설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국방·군사시설로서 발생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
2.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및 수변구역 밖의 지역에 설치되는 폐수배출시설 중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서 정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는 폐수배출시설로서 법 제2조제5의2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 이 고시 시행 당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조성되었거나 승인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에 설치하는 배출시설과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유무역지역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