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측정기기의 종류 및 부착방법 등에 관한 규정

[발령 2005. 7. 1.] [환경부고시 , 2005. 7. 1., 폐지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법률(이하 "낙동강법"이라 한다) 시행규칙」제24조제1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강법"이라 한다) 시행규칙」제22조제1항 및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영산강·섬진강법"이라 한다) 시행규칙」제2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오염부하량의 할당 또는 배출량의 지정 통보를 받은 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오염부하량 및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이하 "측정기기"라 한다)의 종류 및 부착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기초시설"이라 함은 2,000㎥/일 미만의 오수 또는 배출을 배출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낙동강법 제2조제4호나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

나. 금강법 제2조제4호나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

다. 영산강·섬진강법 제2조제4호나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

라. 「수질환경보전법」 제11조제4항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

2. "오·폐수폐출시설"이라 함은 700㎥/일 이상 2,000㎥/일 미만의 오수 또는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기타시설"이라 함은 700㎥/일 미만의 오수 또는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낙동강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

나. 금강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

다. 영산강·섬진강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호 규정에 의한 시설

4. "측정대행업 등록업체"라 함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환기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제3조(측정기기 부착대상 등) 측정기기의 부착대상자는 낙동강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 금강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및 영산강·섬진강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부하량의 할당 또는 배출량의 지정 통보를 받은 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이하 "할당대상자"라 한다)로 한다.

제4조(부착하여야 하는 측정기기의 종류) 할당대상자가 부착하여야 하는 측정기기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유기물연속자동측정기를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등) 할당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측정대행업 등록업체에 위탁하여 오염부하량 및 배출량을 측정하거나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따라 스스로 이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기물연속자동측정기를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환경기초시설 또는 오·폐수배출시설에서 주 2회 이상 오염부하량 및 배출량을 측정하는 경우. 이 경우 2일 연속하여 측정하여서는 아니된다.

2. 기타시설에서 주 1회 이상 오염부하량 및 배출량을 측정하는 경우. 이 경우 측정주기는 일정하여야 한다.

②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부하량 및 배출량을 측정할 경우 시료채취는 조업시간 중 2-3시간 간격으로 3회 이상 채취한 후 이를 혼합하여 단일시료로 하여야 한다.

③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부하량 및 배출량을 측정하는 측정대행업 등록업체 또는 할당대상자는 냉장시설이 구비된 복합시료 채취기를 설치·운영하거나, 4℃ 이하에서 보관할 수 있는 냉장시설에 시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유기물연속자동측정기 또는 유량연속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등) ①할당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기물연속자동측정기 또는 유량연속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 제45조, 제47조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6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 제43조 및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화학적산소요구량(COD)자동측정기 또는 총유기탄소(TOC)자동측정기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할당대상자중 해당항목에 대한 수분석값과 자동측정기기 측정값의 상대오차율이 20% 미만이라고 지방환경관서의 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이하관리청이라 한다)가 인정하는 경우

2. 측정대행업 등록업체에 위탁하여 측정하는 경우로서 제5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3. 오·폐수를 1차 처리한 후 환경기초시설에 이를 유입시켜 2차 처리하는 경우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측정기기 부착내역의 제출) 할당대상자는 낙동강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제2호, 금강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제2호 및 영산강·섬진강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측정기기의 부착내역 등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청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측정기기의 부착방법) ①할당대상자중 측정기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 최종방류구 또는 최종방류수로별로 특성에 맞는 측정기기를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측정기기의 운영자는 환기법 제14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측정기기를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제2005-93호,2005.7.1.>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오염총량부하량 할당대상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측정기기의 종류 및 부착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3-226호)은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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