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시계획구역안에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3의 폐수배출시설의 분류중 24. 출판·인쇄·사진처리 및 기록매체 복제시설, 74. 병원시설, 76. 세탁시설, 77. 산업시설의 폐가스·분진, 세정·응축시설, 78. 산업시설의 정수시설, 79. 이·화학시험시설과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법률에 의한 국방·군사시설로서 발생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
2. 상수원보호구역 밖의 지역에 설치되는 폐수배출시설중 동법시행규칙 별표12조에서 정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는 폐수배출시설로서 법 제2조제5의2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환경부고시 제96-114호(‘96.12.14) 시행(’97.1.1)이전에 고시대상지역 내에서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자 및 상공부고시93-93호(‘93.11.1)에 따라 한시적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조성하는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