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기준

[발령 2005. 3. 9.] [환경부고시 , 2005. 3. 9.,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및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행청"이라 함은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및 이행사항을 평가하는 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를 말한다.

2. "이행평가"라 함은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본 고시에 따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이행평가보고서"라 함은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평가한 보고서를 말한다.

4. "기본방침"이라 함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3대강 특별법"이라 한다)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각 수계의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을 말한다.

5. "기술지침"이라 함은 국립환경연구원이 정한 수계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2004. 6. 4, 행정간행물등록번호 11-1480083-000148-01)을 말한다.

6. "건축물 산정지침"이라 함은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2001.11.20, 환경부고시 제2001-168호)을 말한다.

7. "오염총량관리대장"(이하 "총량대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시행청이 해당 소유역내 오염원 및 오염·삭감부하량의 증감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말한다.

제3조(이행평가 대상기간) 이행평가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최초의 이행평가 대상기간은 3대강 특별법이 정한 시행계획 시행일부터 당해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장 오염총량관리대장

제4조(작성의무) 시행청은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평가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총량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작성원칙) 선삭감 후개발 개념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잔여량이 영(0) 이하를 유지하도록 총량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잔여량이 양수인 경우 삭감목표량을 줄이기 위하여 삭감계획을 우선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기재대상) 해당 소유역내 오염·삭감부하량의 증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총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연면적 85㎡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철거 등

2. 환경기초시설 및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신설, 증설, 처리공법 개선 등

3. 지목변경, 관거정비 등 그 밖에 오염·삭감부하량 증감행위

제7조(기재방법) ①시행계획 수립 기준시점의 배출부하량과 시행계획 수립 기준시점부터 시행일까지의 오염·삭감부하량 증감을 조사하여 최초 연초배출량을 산정·기재하여야 한다.

②인·허가 및 신고 등을 요하는 건축행위 및 개발사업 등은 인·허가 및 신고 등의 시점에 기술지침과 건축물 산정지침에 따라 산정한 발생·배출부하량을 잠정적으로 기재한다.

③인·허가 및 신고 등을 요하지 않는 건축행위 및 개발사업 등은 배수설비 또는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 등을 하는 시점에 기술지침과 건축물 산정지침에 따라 산정한 발생·배출부하량을 잠정적으로 기재한다.

④처리시설의 신·증설 및 처리공법 개선 등은 처리시설의 공정율이 20퍼센트에 도달한 때에 시행계획상의 삭감부하량 또는 설계기준에 따른 삭감부하량을 잠정적으로 기재한다.

⑤비점오염저감시설은 시설가동 후 모니터링 자료를 이용하여 시행청이 정한 방법으로 산정한 삭감부하량을 기재한다.

제8조(수정 및 이기) ①제7조제2항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재된 발생·배출부하량은 건축물 등의 사용단계에서 물 사용량 자료 등 관련 실측자료를 이용하여 산정한 실제 발생·배출부하량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②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재된 삭감부하량은 처리시설의 준공 후 3개월 동안의 정상운영 평가를 거쳐 산정한 실제 삭감부하량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③총량대장에 기재된 오염·삭감부하량 증감행위 중 당해년도에 완공되지 아니한 것은 다음년도 총량대장으로 이기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이기일자는 다음년도 1월 1일로 하고 이기하는 경우 총량대장의 잔여량 항목은 빈칸으로 둔다.

제3장 시행계획 이행평가

제9조(평가의무) 시행청은 오염원 및 오염·삭감부하량을 산정하고 총량대장과 산정결과에 기초하여 시행계획의 이행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10조(수질 및 유량 조사) ①시행청은 오염물질의 배출·삭감시설의 수질 및 유량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수질 및 유량의 조사대상과 주기는 별표 1과 같다.

③시료의 채취, 운반, 보존, 분석방법은 「수질환경보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따른다.

④채취한 시료의 검사는 다음 각호의 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1. 국립환경연구원 및 그 소속기관

2. 광역시 및 도의 보건환경연구원

3.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

4.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의 소속사업소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질검사기관

제11조(오염원 및 오염부하량 산정) 기술지침에 따라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오염원그룹별·행정구역별(동·리 단위)·소유역별로 오염원 및 오염부하량을 산정한다.

제12조(삭감부하량 산정) ①처리시설 신설에 따른 삭감부하량은 준공 후 처리시설 이송부하량과 배출부하량의 차이로 산정한다.

②처리시설 증설에 따른 추가 삭감부하량은 증설 전 삭감부하량과 증설 후 삭감부하량의 차이로 산정한다.

③처리공법 개선에 따른 추가 삭감부하량은 개선 전 삭감부하량과 개선 후 삭감부하량의 차이로 산정한다.

④관거정비에 따른 추가 삭감부하량은 정비 전 관거배출부하량과 정비 후 관거배출부하량의 차이로 산정한다.

⑤비점오염저감시설에 따른 삭감부하량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 및 유량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연말기준으로 산정한다.

제13조(이행평가) ①오염원 및 오염부하량의 증감내역과 그 원인을 분석한 후 시행계획의 전망자료와 비교하여 오염원 및 오염부하량을 평가한다.

②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개발주체·규모·위치, 오염·삭감부하량 산출근거, 연계처리 용량 등의 자료를 시행계획의 개발계획과 비교하여 개발실적을 평가한다.

③오염부하량 할당대상자의 할당부하량 준수여부를 평가한다.

④삭감계획 이행에 따른 삭감주체·목표·방법, 시설규모 및 예산, 삭감이행시기 준수 등의 자료를 시행계획의 삭감계획과 비교하여 삭감실적을 평가한다.

⑤시행계획에 따른 연차별 할당부하량 또는 목표수질이 초과된 경우 그 원인을 분석한다.

⑥시행계획에 대한 최초의 이행평가를 실시할 때 총량대장의 최초 연초배출량에 대한 적정 산정여부를 평가하여 적정하게 산정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수정하여야 한다.

제14조(조치계획 수립 등) 시행청은 시행계획에 따른 연차별 할당부하량이 초과된 경우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 중 적정한 방안으로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반영하여 시행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시행계획의 연차별 지역개발 할당부하량을 재평가하여 개발계획의 축소 또는 유보

2. 시행계획의 연차별 할당부하량에 대한 시·공간적 분포상황을 조정

3. 시행계획의 연차별 삭감부하량을 재평가하여 삭감계획을 추가

4. 그 밖에 수질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방안

제4장 이행평가보고서

제15조(이행평가보고서 제출의무) 시행청은 이행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해당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수계관리위원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의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를 거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이행평가보고서 및 제출자료) ①이행평가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②이행평가보고서 제출시 다음 각호의 자료를 CD에 전산화일 형태로 저장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이행평가 대상기간의 소유역별 및 동·리별 오염원 자료

2. 이행평가 대상기간의 소유역별 및 동·리별 오염·삭감부하량 자료

3. 하천 수질 및 유량 측정결과

4. 환경기초시설의 자체 수질 및 유량 조사결과

5. 오염물질 배출·삭감시설의 수질 및 유량 조사결과

6. 사업장 지도·점검시 수질 및 유량 자료

7. 총량대장 등 관련 근거자료

제17조(이행평가보고서 검토) ①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시행청이 제출한 이행평가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국립환경연구원장에게 이의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국립환경연구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평가보고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행청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시행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③국립환경연구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수계 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반의 검토를 거쳐 그 결과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청의 관련 자료 제출기간은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장 보칙

제18조(시행계획 변경승인 등) ①이행평가 결과 시행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청은 이행평가보고서 제출과 동시에 시행계획 변경승인을 해당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의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를 거쳐 신청하여야 한다.

②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국립환경연구원장에게 이의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국립환경연구원장은 시행계획 변경과 관련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행청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시행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④국립환경연구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수계 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반의 검토를 거쳐 그 결과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청의 관련 자료 제출기간은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9조(조치명령) ①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시행청이 제출한 이행평가보고서를 검토한 후 시행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청에게 필요한 조치나 대책을 수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시행청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나 대책을 수립하도록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부칙<제2005-40호,2005.3.9.>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평가 대상기간에 관한 경과조치)①부산광역시와 대구광역시의 경우 최초의 이행평가 대상기간은 시행계획 시행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시행계획 수립 기준시점부터 시행일까지의 연차별 할당부하량 준수여부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2005년 5월 31일까지 해당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수계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 결과를 제출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 결과를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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