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휘발성유기화합물(이하 "VOC"라 한다)"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2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물질 또는 제품을 말한다.
2. "함유기준"이라 함은 도료 또는 도료와 용제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단위 도료량(L) 당 허용할 수 있는 최대의 VOC 질량(g)을 규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3. "최대희석비"라 함은 도료를 용제로 희석할 때 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용제의 비율(V %)을 말한다.
4. "수분함량"이라 함은 도료 중에 포함되어 있는 수분의 질량백분율(W %)을 말한다.
여기서,
NV : 불휘발분 함량(W%), 이때 NV는 KS M 5000 (시험방법
2113)에 따라 시험한다.
Mw : 수분함량(W%)
Mwt : 희석용제의 수분함량(W%), 이때 Mw와 Mwt는 KS M 5000 (시험방법2261) 또는 KS M 0034의 칼피셔적정법에 따라 시험한다.
∑Es :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제대상이외 유기화합물 총량(W%),
∑Est : 희석용제 중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제대상이외 유기화합물 총량
(W%)
이때, ∑Es와 ∑Est는 KS M ISO 11890-2에 따라 시험한다.
ρs : 23℃에서의 도료밀도(g/㎖)
ρd : 23℃에서의 희석용 용제밀도(g/㎖), 이때 ρs 및 ρd 는
KS M 5000에 따라 시험한다.
② 도료 중 함유량을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VOC만을 분석하여 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3-2식을 사용한다.
∑V : 단위시료(1g)당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제대상
화합물의 총질량(g)
∑Vt : 희석용제의 단위시료(1g)당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제대상화합물의 총질량(g)
이때 ∑V와 ∑Vt는 KS M ISO 11890-2에 따라 시험한다.
1. 시행규칙 제39조 별표8에 의한 도료제품별 용도분류 및 함유기준
2. 도료내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
3. 희석 용제의 종류 및 최대희석비
4. 제조 또는 수입 일자
5. 본 도료는 "수도권대기관리권역내에서 사용가능한 제품임"
이 고시는 고시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