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추가설정 항목(아산탕정 산단)

[발령 2006.12.26.] [환경부고시 , 2006.12.26., 제정]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T.C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방류수수질기준 중 pH, F, ABS 항목에 대한 방류수수질기준을 다음과 같이 추가 설정한다.



부칙<제2006-149호,2006.12.26.>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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