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강유역 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대상배출시설 지정

[발령 2007. 7.19.] [환경부고시 , 2007. 7.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제5항 및 제6항,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과 제한대상시설을 정함으로써 환경기준을 유지하고 주민의 건강·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이 고시에 의해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대상지역(이하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제한대상시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에서 설치를 제한하는 대상시설은 「수질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4조 별표 3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시계획구역안에 시행규칙 별표 4의 폐수배출시설의 분류중 24. 출판·인쇄·사진처리 및 기록매체 복제시설, 74. 병원시설, 76. 세탁시설, 77. 산업시설의 폐가스·분진, 세정·응축시설, 78. 산업시설의 정수시설, 79. 이·화학시험시설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방·군사시설로서 발생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

2. 상수원보호구역 밖의 지역에 설치되는 폐수배출시설중 시행규칙 제18조에서 정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로서 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부칙<제2007-10호,2007.7.19.>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환경부고시 제96-114호(‘96.12.14) 시행(’97.1.1)이전에 고시대상지역 내에서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자 및 상공부고시93-93호(‘93.11.1)에 따라 한시적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조성하는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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