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지방환경관서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역전문가는 영 제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4인 이내를 선정하되, 지역주민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역주민의 추천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추천한 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1.29>
③시·도지사는 해당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이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전문가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3조제1항에 따른 지역전문가의 임기는 해당 조사서에 대한 환경영향심사(이하 "심사"라 한다)의 완료시까지로 한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조사서를 작성한 경우
2. 조사업무를 수행하거나 그 일부를 위탁 또는 의뢰받아 수행한 경우
②시·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역전문가를 선정한 때에는 지역전문가의 인적사항을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방환경관서의장은 제6조에 따른 심사요청이 있는 때에는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분야별 3인 이상(연장허가의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 한다)의 위원과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역전문가 중에서 2인 이내를 포함하여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전문가를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 1.29>
②위원장은 현장조사를 위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제1항의 현장조사 위원 및 샘물개발허가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현장조사일 5일전까지 양수시험장비를 설치하는 등 현장조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현장조사일 5일전까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양수시험 준비상태를 점검하고, 현장조사일까지 양수시험을 5일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위원장은 심사요청된 취수공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취수공에 대한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초과되는 수질항목에 대한 오염물질의 유입경로 및 원인 등에 대한 분석을 먼저 실시하여야 한다.
1. 수질검사결과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
2. 위원회의 결정으로 재검사를 요구한 경우
⑥위원장은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샘물개발연장허가대상(먹는샘물에 한한다) 취수공이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9>
⑦위원장은 제1항의 현장조사 위원에게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의견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서면심사 및 현장조사 의견을 종합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규칙 제7조 별표1에 따른 환경영향조사항목 등 조사서 전반에 대한 기술적 심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9>
④샘물개발 연장허가를 위한 심사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1. 규칙 제7조 별표1을 위반하여 조사항목과 조사방법 등이 누락된 경우
2.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환경영향조사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가 조사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제11조에 따른 기간 내에 조사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②제1항의 심사결과서는 사업시행에 따른 제반 환경영향에 대한 심사결과를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1. 지구물리분야 심사사항
가. 지구물리탐사 자료의 해석
나. 환경지질학적 피해의 분석
다. 수리지질도 및 단면도 작성을 위한 조사의 적정성
라. 그 밖에 조사서의 내용중 지구물리분야에 관한 분석
2. 응용지질분야 심사사항
가. 수문 및 수리지질현황조사의 분석
나. 잠재오염원 및 토양오염에 대한 조사의 적정성
다. 수리지질도 및 단면도 작성을 위한 조사의 적정성
라. 원수의 부존량산출방법 및 해석의 적정성
마. 적정취수량, 영향범위 및 포획구간에 대한 분야
바. 환경지질학적 피해의 분석
사. 그 밖에 조사서의 내용중 응용지질분야에 관한 분석
3. 수질환경분야 심사사항
가. 수문 및 수리지질현황조사의 분석
나. 잠재오염원에 대한 조사 및 영향예측분석의 적정성
다. 주변수원 및 원수의 수질특성 상호관계 분석
라. 수질측정을 위한 채집 및 분석방법, 해석의 적정성
마. 그 밖에 수질영향분석의 적정성
②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동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1일 취수한도량의 결정
2. 조사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환경영향에 미치는 사항
③위원장은 분야별 위원의 해당분야에 대한 심사의견을 위주로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른 분야 위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