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호소 지정

[발령 2008.10.22.] [환경부고시 , 2008.10.22., 전부개정]

1. 근 거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

2. 상수원호소 지정 현황



부칙<제2008-145호,2008.10.22.>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