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발령 2009. 6. 5.] [보건복지가족부고시 , 2009. 6. 5., 일부개정]

1. 주소득자와 이혼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구성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때

2.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소전기 제한기 부설 포함)

3. 주소득자의 휴업, 폐업으로 가구구성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때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1) 국세청 사업등록자 중 휴폐업신고전 종합소득금액이 2,400만원 이하인 자

2) '08.10.1 이후 휴·폐업자로 휴폐업신고후 1개월이 경과한 자

다만, 전문직 사업자(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등), 부동산 임대업, 병·의원, 약국, 사채업 등의 고소득 자영직종 제외

나. 지원기간 : '09.1.13 ~ '09.12.31

4.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가구구성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때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실직자

1) 가구원중 주소득자가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 미신고 되어 있는자

2) '08.10.1 이후 실직하여 1개월이 경과하고, 실직전 6개월이상 근로한 자

3) 1개월간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고, 월 평균 임금이 24만원 이상인 자

나. 지원기간 : '09.6.5. ~ '09.12.31

부칙<제2009-102호,2009.6.5.>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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