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

[발령 2007.12.27.] [보건복지부고시 , 2007.12.27., 제정]

가.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감면되는 기준

1) 장애인복지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사용자동차로써 장애등급 1~3급 장애인인 수급권자 본인의 직접적인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배기량 2000cc이하의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시 제외한다.

2) 자동차가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자동차를 이용한 행상 등) 1대에 한하여 자동차가격의 50%만 재산가액으로 산정한다.

나. 일반재산으로 환산되는 기준

1) 장애인 사용 자동차로써 다음의 차량

가)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다) 적재적량 1톤이하의 화물자동차

2) 자동차가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차량 1대

가) 배기량 16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다) 화물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신고된 12톤 이상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마) 특수자동차(견인구난용 등)

3) 1600cc 이하 승용자동차 중 다음의 차량

가) 차령 10년 이상인 차량

나)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소유가 불가피한 차량

4) 이륜자동차 중 50cc 이상 260cc 이하 차량

5) 압류 등으로 폐차매매가 불가능한 차량으로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6) 기타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생계유지가 어려우나 차량으로 인해 보호가 곤란한 가구의 차량으로써,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일정기간 동안 일반재산으로 간주하기로 한 경우

부칙<제2007-134호,2007.12.27.>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8. 1.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고시의 폐지)「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 등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109호, ’06.12.22)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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