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관련 공통서식

[발령 2007.12.27.] [보건복지부고시 , 2007.12.27., 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44조,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36조, 모·부자복지법시행규칙 제12조,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35조 및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한 공통서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급여신청서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의 학비지급신청서, 동법시행규칙 제34조제1항의 급여(변경)신청서,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경로연금지급신청서, 모·부자복지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복지급여신청서,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35조의 복지급여신청서,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1조제1항의 학비지급신청서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제1항의 수당지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복지대상자보장/급여(변경)신청서에 의한다.

제3조(시설입소신청서식)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5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제2항의 입소신청서 및 모·부자복지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시설입소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복지대상자시설입소(이용)신청서에 의한다.

제4조(해산·장제급여신청서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17조제2항의 해산급여지급신청서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제1항의 장제급여지급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복지대상자(해산급여, 장제급여)지원신청서에 의한다.

제5조(자금의 대여신청서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19조제1항의 생업자금대여신청서,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8조의 자금대여신청서, 모·부자복지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복지자금대여신청서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제3항의 복지자금대여대상자결정통지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복지대상자자금대여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의 복지대상자자금대여결정통지서에 의한다.

제6조(급여지급결정통지서식)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경로연금지급대상자결정통지서,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35조의 복지대상자 급여(변경)신청 결과 통보서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복지대상자 (급여신청결과, 급여변경·중지) 통보서에 의한다.

제7조(복지대상자통합조사표서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39조제1항,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35조의 조사표는 별지 제7호서식의 복지대상자통합조사표에 의한다.

제8조(복지대상자관리카드서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39조제1항의 수급자관리카드,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장애인등록카드, 제6조제1항의 모·부자가정관리카드 및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경로연금수급권자관리카드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복지대상자통합관리카드에 의한다.

제9조(자금대여관리카드서식) 모·부자복지법시행규칙 제9조의 복지자금대여관리카드 및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9조제1항의 자금대여관리카드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복지대상자자금대여관리카드에 의한다.

제10조(복지대상자통합연명부서식)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관리대장,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35조의 복지대상자통합연명부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복지대상자통합연명부에 의한다.

부칙<제136호,2007.12.27.>

이 고시는 2008. 1.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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