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EX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발령 2006. 7.27.] [보건복지부고시 , 2006. 7.27., 제정]
1. 주소득자와 이혼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구성원에게 다른 소득원이 없는 때
2.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 된 때(소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
부칙<제60호,2006.7.27.>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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