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발령 2006. 7.27.] [보건복지부고시 , 2006. 7.27., 제정]

1. 주소득자와 이혼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구성원에게 다른 소득원이 없는 때

2.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 된 때(소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

부칙<제60호,2006.7.27.>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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