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발령 2007.12.27.] [보건복지부고시 , 2007.12.27., 제정]

가. 지역별 기본재산액

재산가액 산정시 차감하는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적용지역

-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농 복합군 포함)

- 중소도시 : 도의 "시"

- 농어촌 : 도의 "군"

나. 부채의 종류 및 금액

1) 부채의 종류

부채는 지출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의료비부채

나) 학비부채

다) 주거부채 : 자가 또는 전월세보증금 마련을 위한 부채

라) 일반부채 : 위 3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부채

(토지, 사업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한 부채 등)

2) 부채 금액의 결정

부채는 전액 공제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증인 증서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채는 일반재산기준 지역별가구규모별 최고재산액까지만 인정한다.

다만, 의료비부채가 최고재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료비 부채에 한하여 전액 인정한다.



부칙<제135호,2007.12.27.>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8. 1.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고시의 폐지)「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 등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109호, ’06.12.22)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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