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발령 2009. 1.13.] [보건복지가족부고시 , 2009. 1.13., 일부개정]

1. 주소득자와 이혼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구성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때

2.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소전기 제한기 부설 포함)

3. 주소득자의 휴업, 폐업으로 가구구성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때

○지원대상 : 국세청 사업등록자 중 휴폐업신고전 종합소득금액이 2,400만원 이하인 자로서 휴폐업신고후 1개월이 경과하고 6개월 이내에 신청한 자

- 다만, 전문직 사업자(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등), 부동산 임대업, 병·의원, 약국, 사채업 등의 고소득 자영직종 제외

○지원기간 :’09. 1. 13~’09. 12. 31

부칙<제2009-2호,2009.1.13.>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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