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운전자 보호격벽 설치에 관한기준

[발령 2009. 2.23.] [국토교통부고시 , 2009. 2.23., 제정]

가. 적 용

이 기준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제3항 및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의 별표4에 규정된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중 시내일반버스에 설치하는 운전자 보호격벽의 설치 기준 및 시계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설치기준

시행규칙 제44조 제2항에 따라 시내일반버스에 설치하는 격벽시설은 앞쪽 승강구 중심에서 300밀리미터 떨어진 지점에 직경 30밀리미터 및 높이 1천 200밀리미터의 관측봉을 설치하고, 운전자의 착석기준점으로부터 위로 635밀리미터의 높이에서 관측봉을 확인 하였을 때 관측봉의 가장 윗부분으로부터 20퍼센트 이상이 보이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 시내버스 운전자 보호격벽에서의 시계범위 측정

1. 적용범위

이 규정은 운전자 보호 격벽 시설(이하 "격벽"이라 한다)에 대한 운전자의 시계범위 측정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측정기준

동 고시에 따른 격벽의 설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측정조건

3.1. 자동차는 공차상태로 하고 직진상태로 수평한 수평면(이하 "기준면"이라 한다)에 놓여진 상태로 한다.

3.2. 타이어의 공기압력은 보통의 주행에 필요한 표준공기압(압력범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간값, 표준공기압이 없는 경우에는 제작자가 제시한 공기압력)으로 한다.

3.3. 측정단위는 밀리미터로 한다.

3.4. 착석기준점(H점) 위치는 아래의 방법으로 정한다.

1) 좌석은 다음 상태로 조절한다.

가. 전후조절이 가능한 좌석은 최후방위치로 한다.

나. 상하조절이 가능한 좌석은 최하단위치로 한다.

다. 기타 조절기구는 표준설계위치로 한다.

라. 좌석등받이 각도를 설계 값에 일치시킨다. 이 경우 허용오차의 범위는 ±5도로 하고, 설계 값이 없을 경우에는 25도를 적용한다.

2) H점의 위치를 측정한 후, 설계착석위치를 50mm×50mm 정사각형 중심점으로 하였을 때 설계착석위치와 H점의 위치를 비교하여 정사각형 내에 H점이 위치할 경우 설계착석위치를 시험기준점으로 한다.

3) 가 또는 나항의 조건에 부적합할 경우 H점의 위치 선정은 H점의 위치를 2회 추가 측정한 후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가. 총3회 중 2회 이상이 나호의 설계착석위치 주변 정사각형 범위 내에 위치할 경우 설계착석위치를 시험기준점으로 한다.

나. H점 위치가 총3회 중 2회 이상이 나호의 설계착석위치 주변 정사각형 범위 내에 위치하지 않을 경우 총3회 측정위치의 평균치를 시험기준점으로 한다.

4. 측정방법

4.1 운전자의 착석기준점 높이를 확인한다.

4.2 그림1과 같이 앞쪽 승강구 중심에서 300밀리미터 떨어진 지점에 직경 30밀리미터 및 높이 1천200밀리미터의 관측봉을 설치한다.

4.3 운전자의 착석기준점으로부터 위로 635밀리미터의 높이에서 관측봉을 보았을 때 윗부분부터 20퍼센트 이상이 보이는지 확인한다.



부칙<제2009-85호,2009.2.23.>

① 이 고시는 2009년 2월 25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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