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비용

[발령 2008. 4. 1.] [환경부고시 , 2008. 4. 1., 전부개정]





















부칙<제2008-56호,2008.4.1.>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 전에 기술진단을 실시중인 시설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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