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감시경보를 위한 측정소별 측정항목과 항목별 경보기준

[발령 2008. 2.15.] [환경부고시 , 2008. 2.15., 제정]

1. 측정항목별 경보기준 설정원칙

가. 측정항목별 경보기준 설정은 측정소의 제반 특성에 부합되도록 각 수질자동측정소별로 설정한다.

나. 측정항목별 경보기준은 수질자동측정 항목별로 설정한다.

다. 수질자동측정소 채수위치에 따라 상수원, 하천, 공단방류수 유입하천으로 구분하여 측정항목별 경보기준을 설정한다.

라. 측정항목별 경보기준 설정시에는 다음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한다.

1) 각 측정소에서 1년(6개월)간 실측한 항목별 측정값중 유효측정시간의 평균값, 최고값, 최저값

2) 각 측정소에서 측정하고 있는 수계의 수질환경기준

3) 각 측정소 채수위치 부근 지점에서의 수질측정망 자료

4) 각 측정소에서 측정하고 있는 수계가 상수원으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측정항목별 먹는물 기준

5) 기타 측정항목별 경보기준 설정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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