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발령 2008. 1. 7.] [환경부고시 , 2008. 1. 7.,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의2 및 제38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5조제4항·제5항 및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질자동측정기기(이하 "측정기기"라 한다) 부착확인 절차, 비정상자동측정자료 선별방법, 대체자동측정자료의 생성방법 및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합시험"이라 함은 사업장,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 이라 한다)에 부착된 측정기기와 자료수집기간, 자료수집기와 관제센터간의 통신상태가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 부록Ⅲ의 연속자동측정기기 통신표준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을 말한다.

2. "정도확인시험"이라 함은 측정기기에서 측정·기록된 자동측정자료와 관제센터로 전송되는 자료의 정확성 확인을 위하여 실시하는 상대정확도시험과 확인검사를 말한다.

가. "상대정확도시험" 이라 함은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 제5장 연속자동측정방법에서 정한 측정기기 측정값과 제4장 항목별 시험방법 각 항목의 주 시험방법에 따라 측정한 수(手)분석값 간의 오차율 등을 비교하여 정확성을 확인하는 시험을 말한다.

나. "확인검사"라 함은 측정기기의 설치위치, 환경조건, 기능, 성능 등이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말한다.

3. "원격제어"라 함은 관제센터가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에 대하여 제어신호를 통하여 자료수집기로의 자료전송 요청, 순간측정자료 요청, 저장자료 요청, 교정실행, 교정값 검색, 자동시료채취기 제어, 시간변경, 비밀번호 변경, 자료수집기 재기동 요청, 부가정보 요청 등 원격으로 명령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관제센터 설치·운영

제3조(관제센터 설치 등) ① 법 제38조의5 및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관제센터는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에 설치·운영한다.

② 환경관리공단이사장은 통합시험 및 정도확인시험 등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현장에서의 신속한 기술지원 등을 위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지역 사무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관제센터에 측정기기를 연결해야 하는 자는 시행령 별표 7에서 정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장 또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 설치·운영 사업장으로서 1일 처리용량이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과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부터 제3종까지의 사업장

2.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로서 전년도 1일 평균방류량이 70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또는 1일 처리용량이 10,00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로서 1일 처리용량이 2천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④ 환경관리공단 이사장은 제3항에 따른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이 아닌 사업장 또는 시설의 설치·운영자가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관제센터에 연결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 또는 시설의 측정기기를 관제센터에 연결·운영할 수 있다.

제4조(관제센터의 업무범위) 관제센터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질원격감시체계의 관리를 위한 시험 등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제2조제1호에 따른 통합시험

나.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도확인시험

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원격제어

라.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의 측정기기 및 전송장비 정상운영을 위한 기술지원 등

2. 자동측정자료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및 측정·기록된 자료의 관할 행정기관 제공 업무

가. 다음의 부과금 산정자료, 배출허용기준 또는 방류수수질기준(이하 "배출허용기준등"이라 한다) 확인자료

(1)법 제4조의7,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총량초과부과금 산정자료

(2)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여부의 확인자료

(3)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의 확인자료

(4)법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 산정자료

(5)「하수도법」 제7조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초과여부 확인자료

나. 측정자료의 전송상태, 측정기기의 상태표시 내용 등 기술적인 사항의 관리

다. 사업장별, 배출구별, 오염물질의 종류·농도 및 양과 배출허용기준등 초과시간 및 초과량 등에 대한 자료의 분석 및 관리

3. 자동측정자료의 적정 보관 및 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전송된 자료를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저장 및 관리하는 업무

나. 자동측정자료를 행정자료로 사용가능한 상태로 확정하는 업무

4.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검토위원회의 구성·운영

5. 기타 관제센터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

제5조(관제센터 시스템의 기능) 환경관리공단이사장은 제4조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관제센터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 관제센터의 시스템이 적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의 측정기기 등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원격제어기능

가. 자료전송 요청(DATA)

나. 순간측정자료 요청(RDAT)

다. 저장자료 요청(DUMP)

라. 교정실행(RCHK)

마. 교정값 검색(CCHK)

바. 자동시료채취기 제어(SAMP)

사. 시간변경(SETT)

아. 비밀번호 변경(SETP)

자. 자료수집기 재기동 요청(RSET)

차. 부가정보 요청(INFO)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수집, 분석, 저장 기능

가. 사업장별, 배출구별, 오염물질별 배출현황

나. 측정기별 교정이력에 대한 기록, 저장

다. 저장자료 요청(DUMP)에 대한 이력의 기록, 저장

라. 측정자료의 변화추세의 분석(그래프 분석을 포함한다)

마. 통신상태의 이상유무 확인

바. 배출부과금 부과자료 산정

3. 자동측정자료의 관리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기능

가. 자동측정자료는 5분 자료와 시간 자료를 실시간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의 저장

나. 배출허용기준등을 초과한 자료의 사업장별, 배출구별 초과오염물질·초과농도·초과시간 및 초과량 등에 대한 자료의 저장

4. 수질원격감시체계의 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일반현황에 대한 자료의 수집, 저장 및 관리기능

가. 사업장별 배출시설현황

나. 배출구 관리에 필요한 기초사항

다. 배출구별 측정항목에 관한 사항

라. 부착된 측정기기별 특성 및 측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

마. 배출구별, 오염물질별 배출허용기준등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다음 각 목의 경보를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에 자동으로 통보할 수 있는 기능(유·무선전화 또는 모사전송 등 이용)

가. 주의 : 측정농도가 배출허용기준등을 초과할 우려(기준의 70% 또는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의 요청으로 정한 범위)가 있는 경우

나. 경보 : 측정농도가 배출허용기준등을 초과할 우려(기준의 90% 또는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의 요청으로 정한 범위)가 있는 경우

다. 기준초과 : 측정농도가 배출허용기준등을 초과하는 경우

6. 시스템의 장애방지 기능 :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에서 전송된 자료를 손실 없이 수신 및 저장하기 위한 시스템의 장애방지기능

제3장 측정기기 부착 확인

제6조(측정기기 부착완료 통보) ① 시행령 제35조제3항 전단규정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교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하는 자(이하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이라 한다)가 측정기기를 부착한 때 통보하여야 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자 : 시·도지사

2.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자 : 유역(지방)환경청장

② 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부착완료통보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측정기기 적정부착 확인) ① 제6조제2항에 따라 측정기기부착완료통보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 또는 유역(지방)환경청장(이하 "시·도지사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미비점이 있을 경우에는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미비점이 없을 경우에는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이 제출한 측정기기부착완료통보 내용을 지체 없이 환경관리공단이사장에게 통보하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통합시험 및 정도확인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1. 측정기기 부착항목 및 부대시설의 적정여부

2. 첨부서류의 적정여부

3. 그 밖에 면제항목 등 기재사항의 적정여부

② 제1항에 따라 통합시험 및 정도확인시험을 의뢰받은 환경관리공단이사장은 30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도지사등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시·도지사등은 동 결과를 3일 이내에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환경관리공단이사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부적합한 경우에는 부적합 사항 및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시·도지사등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시·도지사등은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에게 60일 범위 내에서 부적합 사항을 보완하여 다시 통합시험 또는 정도확인시험을 의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환경관리공단이사장은 제3항에 따른 재시험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부적합 사항에 대하여 통합시험 또는 정도확인시험을 20일 이내에 실시하고 그 결과 부적합한 경우에는 부적합 사항 및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시·도지사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측정기기의 적정 운영 확인) ① 환경관리공단이사장은 측정기기의 성능 및 운영 실태 또는 자동측정자료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2조제3호에 따른 원격제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환경관리공단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시험 의뢰가 없더라도 통합시험 또는 정도확인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1. 측정기기 오작동 현상이 자주 발생하는 경우

2. 자동측정자료가 비정상적으로 측정·기록되는 경우

3. 기타 관제센터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 환경관리공단이사장은 제2항에 따른 시험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문일자, 사유 등을 3일 전에 해당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대체자동측정자료의 활용 및 기술검토위원회 운영

제9조(비정상자동측정자료의 범위 및 대체자동측정자료의 생성·활용 등) ① 환경관리공단이사장은 시행령 제35조제4항 단서규정에 따라 자동측정자료에 이상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이하 "비정상자동측정자료"라 한다)를 대체하는 자료를 만들어 활용할 수 있다.

1. 측정기기의 개선기간 중의 자료

2.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정도검사 또는 「국가표준기본법」제14조에 따른 교정검사 기간 중에 측정한 자료

3.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정도검사 또는 「국가표준기본법」제14조에 따른 교정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정도검사 또는 교정검사를 받지 않은 측정기기로 측정한 자료

4.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도확인시험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측정기기로 측정한 자료

5. 시·도지사등 또는 관제센터가 실시하는 장비점검 기간 중의 자료

6. 측정기기 상태표시가 "교정중", "점검중", "동작불량", "가동중지", "통신불량"으로 표시된 경우의 자료

7.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료로서 관제센터에서 비정상자동측정자료로 판정한 경우

가. 돌발적인 전자파에 의해서 자동측정자료가 영향을 받는 경우

나. 순간정전 직후 측정기기의 재가동 시 자료가 급격히 변하는 경우

다. 천둥, 번개, 낙뢰, 집중호우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측정기기의 이상이 발생되는 경우

라.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폐수종말처리시설 중 강우에 의하여 자동측정자료가 영향을 받는 경우

마. 최종침전지, 방류구 및 시료채취조 등의 청소로 인하여 자동측정자료가 영향을 받는 경우

바. 측정기기 고유특성에서 벗어나 자동측정자료가 급격히 변하는 경우

사. 관제센터로 전송되는 과정에서 전산망의 이상 등으로 비정상적으로 수집된 자료 또는 미수신된 자료

아. 그 밖에 관제센터에서 자동측정자료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

8. 제10조의 기술검토위원회에서 비정상자동측정자료로 판정한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비정상자동측정자료의 선별기준, 판정근거자료 및 비정상 처리기간 등은 별표 1과 같다.

③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에서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별표 1 비정상자동측정자료 선별기준의 판정근거서류를 첨부하여 환경관리공단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환경관리공단이사장은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이 정상가동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정상자동측정자료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하는 자료를 만들어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배출시설 가동중지 기간 동안 관제센터에 전송되는 자료는 행정자료로 활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4항의 대체자동측정자료의 생성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⑥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 또는 시·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른 비정상자동측정자료, 제4항에 따른 대체자동측정자료 또는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검토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환경관리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은 이의 신청내용을 시·도지사등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⑦ 환경관리공단이사장은 제6항에 따른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제10조제3항에 따른 기술검토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 심의하도록 해야 하며,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도지사등 또는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이 이의 신청한 경우에는 심의결과를 해당 시·도지사등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기술검토위원회 구성·운영) ① 환경관리공단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술검토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제9조제1항제7호의 자료 중 관제센터에서 비정상자동측정자료로 판정이 곤란한 자료의 심의에 관한 사항

2.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라 관제센터에서 비정상자동측정자료로 판정한 사항에 대하여 시·도지사등 또는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이 이의 제기한 사항

3. 자동측정자료의 행정자료 이용과 관련하여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이 이의제기한 사항

4. 그 밖에 자동측정자료의 행정자료 이용과 관련하여 위원장, 시·도지사등 또는 환경관리공단이사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환경관리공단이사장이 위촉한다.

1. 수질관리분야 및 측정기기 설치·운영관련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전문가

2. 시·도, 유역(지방)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관계 공무원

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관리공단 이사장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5장 보안관리

제12조(자동측정자료 보안유지) 관제센터에 수집·저장된 자동측정자료는 업무 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임의로 이를 삭제하거나 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의 보안관리)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은 사업장 내에 설치되는 자료수집기, 가설 사설망 단말기 등의 장비와 통신망이 해킹, 바이러스 침투 등 보안성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보안관리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2007-208호,2008.1.7.>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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