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연료 등의 사용에 관한 고시

[발령 2007.11.29.] [환경부고시 , 2007.11.29., 전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른 연료용 유류의 황함유기준과 황함유기준이 설정된 연료의 공급 및 사용, 고체연료의 사용금지, 청정연료의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8. 6. 27, 99. 6. 29>

1. "연료"라 함은 열의 공급·이용 등을 목적으로 연소시키는데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2. "연료용 유류"라 함은 원유를 정제한 석유제품 중 연료로 사용하는 중유(벙커-A유, 벙커-B유, 벙커-C유), 경유 및 저황왁스유(LSWR), 폐기물관리법 관계규정에 의한 정제연료유와 기타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유류를 말한다.

3. "저황유"라 함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연료용 유류의 황함유기준에 적합한 유류를 말한다.

4. "황함유기준"이라 함은 연료용 유류 및 기타 연료 중에 포함된 황분의 중량 백분율을 말한다.

5. "사업자"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라 배출 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6. "공동주택"이라 함은 주택법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동일한 보일러를 이용하여 하나의 단지 또는 여러개의 단지가 공동으로 열을 이용하는 중앙집중난방방식(지역 냉·난방공급시설을 포함한다)의 열을 공급받는 단지 내의 모든 세대의 평균 전용면적이 40.0㎡평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7. "전용면적"이라 함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및 부동산등기법의 규정에 의한 등기부상의 "표시란(건물의 전유부분 표시)"의 면적을 말한다.

8. "보일러"라 함은 연료를 연소시켜 발생되는 열을 이용하여 증기나 온수를 얻을 목적에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9. "청정연료공급관"이라 함은 정압기에서 청정연료 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청정연료 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을 말한다)까지에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10. "석유정제업자"라 함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하고 석유정제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11. "석유판매업자"라 함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하고 석유판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12. "집단에너지 사업자"라 함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신설 2001. 12. 29>

제3조(적용배제) ①이 고시는 해상의 선박에서 사용되는 연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이 고시 중 제6조의 규정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석유비축물량을 방출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2장 저황유의 사용

제4조(연료용 유류 등의 황 함유 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연료용 유류 및 기타연료의 황 함유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98. 6. 27>

제5조(저황유의 공급·사용지역 및 시행시기) ①제4조에 따른 황 함유 기준에 적합한 저황유의 공급·사용지역 및 시행 시기는 별표 2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황함유량 0.5% 또는 0.3% 이하의 중유 공급·사용지역 안에서 연료용 유류 사용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 중 해당 중유를 사용하는 경우보다 황산화물 및 먼지의 배출을 더 줄일 수 있는 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방지시설의 설치계획 등을 수립하여 그 계획의 이행 등에 관하여 환경부장관과 자율환경관리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방지시설의 설치기간동안 방지시설이 설치되는 당해 연료용 유류사용시설에 황함유량 1.0% 이하의 중유(황함유량 0.5% 이하 중유 공급·사용지역의 경우) 또는 황함유량 0.5% 이하의 중유(황함유량 0.3% 이하 중유 공급·사용지역의 경우)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2. 4. 8>

③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발적협약에 참여하는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의 설치계획 등을 수립하여 그 계획의 이행 등에 관하여 정부와 자발적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환경관리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신설, 99.12. 3>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황함유량 1.0% 또는 0.5% 이하 중유를 사용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은 자율환경관리협약을 해지하거나, 자발적협약 중 대기오염물질 저감분야의 협약내용에 제시된 환경부문 인센티브의 부여를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그 내용을 즉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당해 연료용 유류사용시설은 통지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한 연료로 교체·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2. 4. 8>

1. 제2항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기간 내 방지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자율환경관리협약의 내용 또는 자발적협약 중 대기오염물질 저감분야의 협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황함유량 분석방법) 연료용 유류중의 황함유량 분석방법은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하며, 석탄의 황함유량 분석방법은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석탄류의 황분측정방법에 의한다.

제7조(시험분석기관) 연료중의 황함유량을 분석할 수 있는 시험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8. 6. 27, 99. 6. 29>

1. 국립환경과학원 및 지방환경관서

2. 서울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보건환경연구원

3. 한국석유품질관리원

4.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

5.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개정 2001. 12. 29>

6. 한국화학시험연구원

7.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제3장 고체연료의 사용금지

제8조(고체연료 사용금지지역) ①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고체연료의 사용이 금지되는 지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8. 6. 27, 99. 6. 29>

1.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및 울산광역시

2. 경기도의 수원시, 부천시, 과천시, 성남시, 광명시, 안양시, 의정부시, 안산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구리시, 남양주시

②제1항에서 규정된 고체연료사용금지지역중 제11조에 따라 청정연료이외의 연료사용이 인정된 화력발전소는 고체연료 사용금지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장 청정연료의 사용

제9조(청정연료 사용 대상 시설의 범위)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라 청정연료를 사용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아래 각호와 같다. <개정 98. 6. 27>

1. 중앙집중난방방식의 별표4에서 정한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개정 2001. 12. 29>

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중 지역난방시설

3. 보일러의 시설용량합계로서 시간당 증발량이 0.2톤 이상인 업무용보일러(영업용 및 공공용보일러를 포함하며, 산업용보일러는 제외한다)

4. 발전시설(다만, 산업용 열병합 발전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01. 12. 29>

제10조(청정연료 사용지역 및 대상시설) ①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른 청정연료 사용 대상지역 및 시설은 별표 3 및 별표 4와 같다. 다만, 청정연료 공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은 청정연료사용 대상지역에서 제외한다. <개정, 99. 6. 29, 07. 11. 00>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 대하여는 중유를 계속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 12. 29>

1. 1998.9.1일 이후부터 청정연료 또는 경유를 사용하여야 하는 대상시설 중 경유를 사용하지 않고 청정연료만을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로서 1997.1.1일 이전(김해시의 경우 1998.6.30일 이전)에 사업승인, 건축허가(또는 신고) 등을 받아 그 구조가 중유만을 사용토록 되어 있고, 청정연료사용의무화 시행시기 이후에도 보일러의 내용연수(10년)가 끝나지 아니한 시설로서 시·도지사가 중유 계속 사용을 승인한 경우 <개정 98. 6. 27>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 중 도·농 복합 형태의 시 지역으로 편입된 종전의 군 지역에서 1997년 1월 1일 이전(김해시의 경우 1998년 6월 30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에 대하여는 관할 시·도지사가 당해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계획을 검토하여 보일러 내용 연수가 도래되기 전까지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공급관 설치비용의 과다, 도시가스사업자의 사업계획 조정 등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해당지역 도시가스 사업자가 이를 확인한 경우)

③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유를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정연료 사용의무화 시행시기 4개월 전까지 보일러의 최초 설치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시·도지사에게 중유계속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2. 29>

④시·도지사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유계속사용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시설의 최초설치일자, 내용연수 및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계획 등을 검토하여 보일러의 내용연수가 도래되기 전까지 도시가스 공급관이 충분히 설치될 수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청정연료사용의무화 시행시기 이후의 보일러의 잔여 내용연수까지 중유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할 수 있으며, 중유 사용기간이 끝나는 시점부터는 청정연료만을 사용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2. 29>

⑤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가 당해 시설에 대하여 보일러의 내용연수까지 중유를 사용하게 한 때에는 보일러 내용연수가 지난 시점부터는 청정연료 또는 경유만을 사용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2. 29>

제11조(발전시설에서의 청정연료외의 연료사용) 환경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청정연료사용의무지역내의 발전시설 중 다음 각호의 경우에 대하여는 청정연료외의 연료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 12. 29, 07. 11. 00>

1. '96.12.21일 이전에 가동 중이거나 청정연료 이외의 연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사업허가 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은 화력발전소의 발전시설 <개정 2001. 12. 29>

2. 산업자원부장관이 에너지 및 전력수급상의 사유로 청정연료 이외의 연료를 사용토록 협의 요청하여 환경부장관이 결정한 화력발전소의 발전시설 <개정 2001. 12. 29>

3. 화력발전소의 발전시설 중 증설하더라도 기 허용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일부지에 증설하는 경우 (단, 고시 시행일 이전에 가동 중인 발전소는 제외한다) <신설 2001. 12. 29>

4. 청정연료 사용 시(청정연료 또는 경유 사용 대상시설은 경유 사용 시)보다 대기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경우 <신설 2001. 12. 29>

5.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소에서 순간적인 전력수요의 증가 또는 도시가스 수요급증 등의 사유로 환경부장관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조정 받은 경우(단, 순간에너지 사용량의 15% 이내인 경우에는 조정 받지 아니하고 경유 또는 저황왁스유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1. 12. 29>

제12조(집단에너지공급시설에서의 청정연료외의 연료사용) ①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43조제3항에 따라 저황왁스유(LSWR)를 사용할 수 있는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은 아래 각호와 같다. <개정 98. 6. 27>

1. 별표 4에 의한 수도권지역에서 LNG 복합화력발전소의 폐열이나 폐기물소각시설의 폐열을 각각 또는 동시에 이용하여 집단에너지 공급 대상지역내에서 필요로 하는 전체 난방열의 85%이상을 공급하는 집단에너지공급시설

2. 별표 4에 의한 수도권지역내에서 '98. 6. 27일 이전에 집단에너지 공급사업허가를 받은 시설 중 환경부장관이 저황왁스유(LSWR)를 사용토록 인정한 집단에너지공급시설 <개정 2001. 12. 29>

3. 통합시로 편입되거나 새로이 청정연료사용대상지역으로 포함된 지역에서 저황왁스유(LSWR)나 B-C유(배연탈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를 사용토록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이 고시 시행일 ('96. 12. 21)이전에 집단에너지공급사업허가를 받은 집단에너지공급시설 <개정 2001. 12. 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황왁스유(LSWR)를 사용할 수 있는 집단 에너지공급시설중 이 고시 시행일이후 사업허가를 변경하여 열공급 시설을 증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정연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3조(청정연료 배관망 설치계획 제출) 도시가스사업자는 당해연도의 청정연료사용의무화 대상시설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계획서를 당해연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 설치계획서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관이 설치·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설치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시·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2. 29>

제14조(지역난방열 사용) ①집단에너지 사업법 제5조에 따라 집단에너지(이하"지역난방"이라 한다)공급계획지역으로 공고된 지역에 지역난방 공급 사업주체("한국지역난방공사장"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지역난방 공급계획을 확정한 경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반폐기물 소각장의 폐열 등으로써 지역난방공급 계획을 확정하여 공고한 시설 중 제10조에 따른 청정연료 사용 대상시설은 청정연료 또는 지역난방을 선택 사용할 수 있으며, 지역난방 열공급 시까지 경유를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지역난방공급사업자는 당해연도 지역난방 대상시설에 대한 지역난방 공급관 설치계획서를 당해연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 설치계획서에 따라 지역난방 공급관이 설치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설치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시·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2. 29>

제15조(겸용버너에 대한 봉인조치) ①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청정연료만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대상시설에 청정연료와 연료용 유류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겸용버너를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연료용 유류의 공급관에 대한 봉인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2. 4. 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봉인을 한 겸용버너 설치·운영자가 청정연료의 공급중단 사태 등으로 연료용 유류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관할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관계 공무원의 봉인해제를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예측되지 아니한 청정연료 공급중단 사태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우선 봉인을 제거한 후 사용하되 즉시 관할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2. 4. 8>

부칙<제2007-180호,2007.11.29.>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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