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권역별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과 달성기간

[발령 2007. 1.10.] [환경부고시 , 2007. 1.10., 제정]

1. 하천

가. 건강보호항목 목표기준 : 전체 중권역



나. 생활환경기준









비 고

1. 연간 275일이상 유지되는 저수위보다 높은 수위에서 달성유지되어야할 목표기준임

2. 각 중권역의 대표지점은 수질측정망 운영계획 변경고시(환경부고시 2006-127호, ’06.10.26)에 의함

3. 생물이해등급은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의 수질 및 수생태계 상태별 생물학적 특성이해표에 의함

4. 호소기준의 각 호소는 하천기준의 각 중권역에서 제외됨

2. 호소

가. 건강보호항목 목표기준 : 고시대상 전체 호소

제1호 가목의 항목, 목표기준 및 달성기간과 같다.

나. 생활환경기준





부칙<제2006-227호,2007.1.10.>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전고시의 폐지) 수역별환경기준 적용등급 및 달성기간(환경부고시 제91-35호)은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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