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방법

[발령 2006. 5. 9.] [환경부고시 , 2006. 5. 9.,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질환경보전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골프장의 맹·고독성농약 사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농약잔류량 검사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약잔류량 검사방법 및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문화관광부 고시) 중 농약잔류량 검사방법에 적용한다.

제3조(시료채취 방법) 농약잔류량 검사를 위한 시료채취 방법은 별표1과 같다.

제4조(검사방법) 농약잔류량 검사방법은 별표2와 같다. 다만, 유효측정농도는 생시료 기준으로 토양의 경우 0.01㎎/㎏, 잔디의 경우 0.05㎎/㎏, 유출수의 경우는 0.0005㎎/L이상으로 한다.

제5조(검사기관) 검사기관은 시·도보건환경연구원, 유역(지방)환경청 및 국립환경과학원 등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제6조(검사결과 보고서의 작성 등) ①농약잔류량 검사 결과 보고서에는 대상 골프장명, 시료의 종류, 시료채취 홀번호, 검사항목, 검사결과 등을 기록한다.

②시·도지사는 검사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매 반기 익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맹·고독성농약 사용여부의 판정) ①농약잔류량 검사결과 유효측정농도 이상이 검출되는 경우 맹·고독성농약을 사용한 것으로 판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검출된 지점에서 맹·고독성농약이 다시 검출되는 경우 전년도 검사결과 값을 초과하면 맹·고독성농약을 사용한 것으로 판정하며, 전년도 검사 결과값 보다 낮을 경우라도 지속적인 사용으로 확인 또는 판단될 경우는 맹·고독성농약을 사용한 것으로 판정한다.

부칙<제2006-68호,2006.5.9.>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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