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차단시설, 집수시설의 별도 설치기준

[발령 2004. 3.11.] [환경부고시 , 2004. 3.11., 제정]

1. 유출차단시설

가. 유독물(법 제18조2항1호에 해당자)

⑴ 유독물 제조·사용시설에는 유독물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사고 및 취급부주의 등으로 유출된 유독물을 자연적으로 차집·수용할 수 있는 유출방지턱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바닥은 방수시멘트콘크리트 등 당해 유독물에 견딜 수 있는 재질로 설치하여야 한다.

⑵ 유독물 보관·저장시설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방류벽(방류제, 방류조를 포함, 이하 같다)과 바닥은 방수시멘트콘크리트 등 당해 유독물에 견딜수 있는 재질로 설치하여야 한다.

㈏ 방류벽내의 면적은 유출된 유독물을 충분히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방류벽의 내용량(㎥)은 방류벽내 유독물저장량의 10%이상과 용량이 최대인 저장탱크의 용량중에서 큰용량을 가급적 저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방류벽내는 원칙적으로 배출구가 없어야 하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 구조의 저류시설 또는 폐수처리시설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⑶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른다.

나. 특정수질유해물질(법 제18조2항2호에 해당자)

⑴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에는 사고 및 취급부주의 등으로 유출된 폐수의 전량이 수질오염방지시설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⑵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른다.

다. 농약(법 제18조2항3호에 해당자)

⑴ 농약을 취급하는 시설의 바닥은 유출사고시 지하침투 등을 막을 수 있는 방수시멘트콘크리트 등 당해 농약에 견딜 수 있는 재질로 설치하여야 한다.

⑵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른다.

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질유해물질(법 제18조2항3호에 해당자)

⑴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질유해물질을 제조·보관·저장 또는 사용하는 시설에서의 유출차단시설은 1호 가목내지 다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집수시설

가. 사업장내에 유출된 유독물 등의 수질유해물질은 사업장내의 저류시설, 폐수관로, 우수관로 및 다른용도로 쓰이는 공간이나 부지를 이용하여 전량 억류시켜야 한다. 다만 억류용량 이상으로 유출된 수질유해물질은 탱크로리나 적재탱크를 탑재한 차량을 이용하여 회수하여야 한다.

나. 저류시설 등에 억류된 수질유해물질은 전량 회수하여 위탁 처리하거나, 수질오염방지시설이 장해를 일으키지 않은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유출된 많지 않은 양은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자체처리 할 수 있다.

다. 2호 가목외의 시설을 활용·설치할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인가·승인 등을 하는 관계기관의 장이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부칙<제2004-039호,2004.3.1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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