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역관리업무지침

[발령 2003. 2.10.] [환경부훈령 , 2003. 2.10.,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및 국립환경연구원장 등 유역관리 관계기관이 관계법령에 의한 유역관리업무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4대강특별법"이라 함은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및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을 말한다.

2. "위원회"라 함은 4대강특별법에 의한 유역별 수계관리위원회를 말한다.

3. "실무위원회"라 함은 위원회에서 협의·조정할 안건 등을 실무적으로 검토·조정하기 위하여 설치된 수계관리위원회의 실무위원회를 말한다.

4.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함은 유역환경청장(위원회 사무국장으로서의 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지방환경청장을 말한다.

5. "4대강유역관리대책"이라 함은 환경부장관이 수립한 한강수계에 관한 대책, 낙동강수계에 관한 대책, 금강수계에 관한 대책, 영산강·섬진강수계에 관한 대책을 말한다.

6. "SOFA"라 함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이 체결한 주한미군지위협정을 말한다.

제3조(유역관리업무의 범위) 유역관리업무는 유역의 물환경 보전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다음 각호의 법률에 의한 업무로서 별표 1에 정한 업무를 말한다.

1. 환경정책기본법

2.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3. 자연환경보전법

4. 습지보전법

5. 토양환경보전법

6. 수질환경보전법

7. 4대강특별법

8. 수도법

9. 하수도법

10.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4조(유역관리의 기본방향) 유역은 다음 각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관리되어야 한다.

1. 유역은 유역공동의 이익에 적합하게 보전되고 현재와 장래의 세대를 위하여 지속가능하게 이용되어야 한다.

2. 유역은 상류지역과 하류지역의 상황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관리되어야 한다.

3. 유역에 부존하는 수자원은 공평하게 이용되어야 한다.

4. 유역에 관한 정보는 공유되어야 하며 유역환경보전에 관한 활동은 유역민의 참여와 협력을 토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5. 유역관리에 관계된 당사자들은 효율적인 유역관리를 위하여 합리적인 토론과 합의의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유역환경의 보전에 관한 시책과 유역의 이용·개발에 관한 시책은 유역단위로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관리되어야 한다.

제5조(국가사무와 위원회사무의 구분 등) ①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하고는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의 업무는 국가사무로 본다.

1. 4대강특별법에 의한 수계별 오염물질 삭감종합계획으로서 환경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협의를 의뢰한 사안에 대한 협의·조정업무

2.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협의·조정업무

3.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4. 하천유지용수에 관한 협의·조정업무(한강위원회를 제외한다)

5. 토지등의 매수에 관한 협의·조정업무

6. 주민지원사업의 계획에 관한 협의·조정업무

7. 민간수질감시활동의 지원에 관한 협의·조정업무

8. 취수시설설치에 따른 하류지역의 수질영향에 관한 협의·조정업무(낙동강위원회에 한한다)

9. 기타 위원회의 위원이 제안한 사항에 대한 협의·조정업무

②유역환경청장은 위원회사무라 하더라도 당해 업무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미리 수질보전국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1. 실무위원회(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에 한한다) 및 위원회에 상정하는 협의·조정 업무

2.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업무

3. 차관급회의, 장관급회의 등을 거쳐 처리되어야 하는 업무

4. 법령의 개정을 요하는 업무

5. 기타 위원회 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장관이 공문으로 협의를 요구하는 업무

제2장 수질환경기준 및 유역관리계획 등

제6조(유역별 오염원의 조사 등) ①국립환경연구원장은 오염원조사에 필요한 서식, 조사요령, 조사방법 등을 포함하는 전국오염원조사지침안을 마련하여 매년 12월31일까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수질보전국장은 제1항의 전국오염원조사지침안을 검토하고 이를 매년 1월말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③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전국오염원조사지침에 따라 유역별로 오염원을 조사하여 매년 4월말까지 국립환경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국립환경연구원장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출한 자료를 검증·보완하여 별표2의 통계(이하 "유역별 오염원 통계"라 한다)를 행정구역별·소유역별로 작성(통계 및 도면작성)하여 매년 6월말까지 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유역별 오염원 통계를 관할지역내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유량조사) ①국립환경연구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매 10년 마다 유역별 수계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오염총량관리계획 등 수질보전대책의 수립에 필요한 유량을 조사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전국유량조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수질측정망에 의한 수질 측정지점

2. 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하기 위한 목표수질 설정지점

3. 기타 수질관리를 위하여 유량조사가 필요한 지점

4. 건설교통부장관이 실시한 유량조사자료의 활용가능성

②국립환경연구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국유량조사기본계획에 관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를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역별 환경기초조사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수역별 수질환경기준의 적정성 조사 등) ①국립환경연구원장은 매 5년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장관이 결정·고시한 수역별 수질환경기준 적용등급에 대한 조정의 필요성(설정구간의 조정을 포함) 및 조정안

2. 제1호의 수질환경기준 적용등급이 설정되지 아니한 수역에 대한 관리구간 및 수질환경기준 등급 설정안

②국립환경연구원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4대강특별법에 의한 조사·연구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수역별 수질평가) ①국립환경연구원장은 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수역별 수질환경기준과 매년도 수질오염도 조사결과를 토대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평가하여 매년 1월말까지 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수질환경기준을 만족하는 수역구간 및 그에 영향을 미치는 유역

2. 제1호의 수역구간중 가장 양호한 수질을 보이는 10개 수역구간 또는 하천

3. 수질환경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수역구간 및 그에 영향을 미치는 유역

4. 제3호의 수역구간 또는 하천별 수질환경기준을 초과한 정도

5. 제3호의 수역구간중 수질환경기준 5등급을 초과한 수역구간 또는 하천

6. 수질환경기준 달성율

②장관은 제1항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수역구간 또는 하천(이하 "특별관리대상 수역구간"이라 한다)의 목록을 작성하여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10조(대책수립 우선순위 설정)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매 5년마다 소유역별 수질보전대책수립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원 조사결과

2.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수역별 수질평가

3. 기타 확정된 장래 개발계획 등

제11조(소유역별 관리대책 수립) ①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대책수립의 우선순위에 따라 연차별로 소유역별 수질보전대책을 수립하여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4대강특별법에 의한 오염총량관리제도(오염총량관리대상 물질에 한함)가 시행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역별 수질보전대책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4대강유역관리대책 등 국가계획의 보완 필요성

2. 비규제적 수질개선프로그램

3. 소유역 주민, 단체 등의 참여방안

4. 재원조달방안

제12조(4대강 유역관리대책의 추진상황 점검·평가) ①유역환경청장은 4대강유역관리대책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평가하여 다음 연도 1월15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본부 또는 다른 부처에서 직접 추진하는 제도개선과제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유역환경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소유역별로 추가적인 대책수립의 필요성

2. 관계법령의 개정 등 제도개선의 필요성

3. 기타 수질개선을 위해 중점을 두어야할 분야

제3장 상수원지역 등의 관리 및 협의업무의 처리 등

제13조(협의업무 처리시 검토사항)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사전협의 및 환경영향평가협의 등에 관한 업무(이하 "협의업무"라 한다)중 수질부문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협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4대강특별법에 의하여 설정된 목표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하는 지역 또는 수역에 한함) 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수역별 수질환경기준

2. 4대강특별법에 의하여 승인된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상의 소유역별·지방자치단체별 할당부하량

3. 4대강특별법에 의하여 승인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상의 지역개발할당량

4.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및 보안림의 지정목적 및 규제 사항

5. 수변구역안에서의 용도지역 설정 또는 변경제한 규정

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산림법에 의한 보전 임지 등 보전용도 토지의 보전 필요성

7. 상수원과 관계된 거리제한 규정(골프장, 개별공장의 입지 등)

8. 자연환경 및 경관보전의 필요성

9.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규제사항

10. 4대강특별법에 의한 각종 규제사항(매립지 설치제한 사항 등)

11. 수변지역의 민감성

제14조(특별대책지역안에서의 중점검토사항)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안에서 시행될 사업 등에 관한 협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도로·철도 등 교통에 관한 계획이 인구 및 오염부하량 증가에 미치는 영향

2. 산림의 훼손 등으로 인한 비점오염원 영향

3. 하수처리장의 공공성, 처리구역의 적정성 및 처리용량

4. 소규모 토지용도 변경이 미치는 누적효과 또는 파급효과

5. 자연환경 및 경관가치

제15조(협의재고 통보 등)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수질부문에 관한 협의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해당 사업지구 등이 위치한 유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등이 환경적으로 적합하지 아니함을 사업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수질환경기준 또는 할당량을 만족하기 위한 수질개선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관리대상 수역구간으로 분류된 유역인 경우

2. 제13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할당부하량을 초과한 경우

3. 제13조제4호 내지 제11호의 사항을 검토한 결과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4조 각호의 사항을 검토한 결과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협의업무의 일관성 유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협의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제13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검토에 관하여 사례·경험 등을 포함한 업무요령 또는 업무편람 등의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상수원관리지역에 대한 오염원 조사)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장관이 따로 정하는 지침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및 수변구역안의 오염원을 조사하고 매년 3월말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물이용부담금 및 기금관리

제18조(물이용부담금 징수 등) ①유역환경청장은 전용수도 설치자의 현황과 물이용부담금의 적정납부 여부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유역환경청장은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요율이 변경된 때에는 이를 장관에게 통보하고 수질보전국장에게 SOFA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9조(기금사용의 기본원칙) ①기금은 유역의 물환경 개선 및 유역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유역공동체 건설에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②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부문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연차별 기금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③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매년 그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다음 연도 기금예산의 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0조(기금의 예산 및 결산 등) ①유역환경청장은 기금예산편성 및 결산업무 수행시 다음 각호의 단계마다 미리 수질보전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기획예산처 제출전 및 최종조정전

2. 기금결산보고서의 재정경제부 제출전

3. 기금의 운용실적보고서의 기획예산처 제출전

4. 기금의 전용(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3의 범위안에서 전용 등 기획예산처 협의대상과 국회심의·의결대상인 전용의 경우에 한한다)에 대한 위원장 승인요청전 및 기획예산처 제출전

②유역환경청장은 기금이 사업별로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사·연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국립환경연구원장은 매년 3월말까지 4대강특별법에 의한 환경기초조사사업비, 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반의 경비 및 조사·연구비를 산정하여 유역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기금사업의 관리

제21조(토지매수 및 관리) ①유역환경청장은 토지의 매수 및 매수된 토지의 적정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유역환경청장은 매입한 토지를 수변생태계의 보호·복원과 수질오염을 저감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유역환경청장은 매입한 토지를 수질보전의 목적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한 녹지공원으로 조성·관리할 수 있다.

④유역환경청장은 매수된 토지 등의 관리를 위하여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기금예산안에 필요한 경비를 편성하여야 한다.

제22조(주민지원사업) ①유역환경청장은 주민지원사업의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주민지원사업계획을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합목적성 : 재원이 수질개선, 소득증대 등 주민지원사업의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어야 함

2. 사업의 효과성·생산성 : 재원의 소모적 사용을 억제하고 주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사용되어야 함

3. 주민간의 형평성 : 동일한 지원대상 그룹에 대하여는 주민간의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함

②유역환경청장은 주민지원사업의 수요를 조사하고 매 5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지원대상지역 및 지원대상자 범위

3. 지원대상사업 및 지원기준

4. 연차별 재원소요

제23조(자치단체 지원) ①유역환경청장은 자치단체에 대한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비의 적정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유역환경청장은 새로이 지역이 개발되어 환경기초시설의 설치가 필요하게 된 지역에 대하여는 그 설치비 및 운영비 등이 지원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민간수질감시활동지원) 민간수질감시활동에 관한 지원은 다음 각호의 목적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1. 유역주민들의 자발적 참여 유도

2. 유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3. 수질보전을 위한 소유역별 시민단체의 활성화

제25조(환경기초조사사업) ①국립환경연구원장은 매 5년마다 유역내 대학교 및 연구소 등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당해 유역의 환경기초조사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여 유역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유역환경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초조사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안을 검토하고 이를 수계관리위원회에 보고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③환경기초조사사업은 다음 각호의 목적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1. 유역내 물환경 관리를 위한 기초정보의 수집 및 공유

2. 유역내 대학교·연구소 등의 참여 및 유역환경 조사·연구 역량 강화

3. 유역의 적정 보전을 위한 항구적인 유역환경 조사·연구

④유역환경청장은 매년 3월말까지 전년도 환경기초조사사업에 관하여 별지 1의 서식에 따라 장관에게 보고하고 국립환경연구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26조(지역협력) 유역환경청장은 유역내 주민,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전문가 등이 유역의 물환경개선을 위한 노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교육 및 예산지원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27조(유역관리업무 평가) 수질보전국장은 유역관리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유역관리업무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할 수 있다.

제28조(유역관리국장회의) ①수질보전국장은 유역관리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업무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역관리국장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유역관리국장회의는 다음 각호의 공무원이 참석하며, 회의는 수질보전국장이 주재한다.

1. 유역환경청의 유역관리국장

2. 지방환경청의 환경관리과장

3. 환경부 수질정책과장 및 유역제도과장

4. 국립환경연구원 수질오염총량과장 및 물환경연구소장

5. 기타 회의안건과 관계된 본부의 과장, 소속 및 산하기관의 담당관

제29조(국정감사 및 상임위원회 참석) 유역환경청장은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 및 환경노동위원회에 참석하여 위원회 사무 및 관련 소관업무에 관하여 답변 하여야 한다.

제30조(유역관리 백서의 작성) ①유역환경청장은 지방환경청장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매년 유역관리백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유역환경청장은 유역관리백서를 작성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위원인 기관

2. 유역내 기초자치단체

3. 유역내 대표도서관

4. 유역내 유역관리 관련기관

부칙<제548호,2003.2.10.>

제1조(시행일)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국 유량조사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국립환경연구원장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초의 전국 유량조사기본계획을 2003년 9월 30일까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조(수질환경기준의 적정성 조사에 관한 경과조치)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초의 보고는 200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수역별 수질평가 보고에 관한 경과조치)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2002년도 수역별 수질평가보고는 2003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5조(대책수립 우선순위 보고에 관한 경과조치)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최초 보고는 2004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그 이전까지는 장관이 우선순위를 정한다.

제6조(소유역별 관리대책수립에 관한 경과조치)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최초의 소유역별 수질보전대책에 관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장관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지원사업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유역환경청장은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초의 기본계획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환경기초조사사업 기본계획안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국립환경연구원장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초의 기본계획안을 2003년 10월 31일까지 수립하여 유역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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