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4호, 1995.3.22>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대불금 상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대불금을 상환중에 있는자에 대한 대불금 상환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공고(공포)명 | 「서울특별시노원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및 구보게재 의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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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서울특별시 노원구 | 부서 | 부서 교육복지국 생활복지과 |
공고(공포)번호 | 노원구 공고 제2023-1118호 | 공고(공포)일자 | 2023년 07월 13일 |
3 / 1. 「서울특별시노원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조회하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3. 8. 2.(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br/>2. 또, 해당 부서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구보 및 게시판에 등에 게재(시)하여 구민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br/> □ 입법예고 개요<br/> 가. 대상: 「서울특별시노원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전부개정안<br/> 나. 기간: 2023. 7. 13.(목) ~ 8. 2.(수) (20일간)<br/> 다. 방법<br/> - 미디어홍보담당관: 구보 게재<br/> - 동 주민센터: 동 게시판<br/><br/>붙임 1. 입법예고문 1부.<br/> 2. 의견제출서 1부.<br/> 3. 전부개정안 1부. 끝. | |||
첨부파일1 | (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전부개정.hwp | ||
첨부파일2 | (의견제출서) 서울특별시노원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전부개정.hwp | ||
첨부파일3 | (입법예고문) 서울특별시노원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전부개정.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