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4조제1항에 의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자) 무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무안군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생활안정 및 시설·단체의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2.10)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2.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 이용자
3.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와 그 유족
5.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상자
6.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7. 질병 및 자연재해·화재·불의의 사고·실직·사업실패등으로 인한 생계곤란자
8. 그 밖에 군수가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자
제3조(지원내용) ①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하게 지원이 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국민기초수급자 자녀 신입생 교복비 및 수련회 및 체험학습경비 지원
8. 국경일·보훈의 달 및 장애인의 날 등 기념일 위문금품 지원
10.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 수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조(지원대상자의 결정) ① 지원 대상자는 읍·면장이 본인 또는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실태조사 후 군수에게 추천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② 국도비 또는 군비로 지원된 금품을 지원 시에는 지정한 용도 및 대상자 범위 내에서 지원 하여야 한다.
③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법」에 의하여 배분된 금품은 지원대상자가 지정 되어 배분된 경우 그 지원 대상자 외의 자에게 지원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보훈단체장 및 장애인 단체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⑤ 사회복지 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 시설의 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⑥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대상자는 무안교육지원청 교육장 혹은 학교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4.2.10)
⑦ 군수는 제4항부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추천이 공정하게 이루어 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⑧ 기타 지원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