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조례 제14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 [별표2] 및 제27조의 [별
표3]의 개정규정은 97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490호)
이 조례는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고(공포)명 | 부여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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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충남 부여군 | 부서 | 상하수도사업소 |
공고(공포)번호 | 부여군 공고 제2016-15호 | 공고(공포)일자 | 2016년 09월 07일 |
1 / 부여군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16-15<br/>부여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br/>「부여군 상수도 급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부여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8조의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br/>붙임 : 입법예고문 1부.<br/> | |||
첨부파일1 | 입법예고-상수도 급수조례 개정안.hwp |